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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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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03.26(수)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임) *이 공고문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판교 A14-1블록 공공임대아파트는 기입주단지로서 기존 입주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으로 현재 대기중인 예비자가 없는 관계로 예비당첨자1번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예비당첨자2번,3번은 공가발생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자격상실,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청일자(2014.04.02)에 신청접수 받고,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모집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하지 않습니다.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즉시 명도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예비자계약 안내 후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당첨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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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10년 공공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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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 85㎡초과 10년 공공임대주택 9층 1개동 8세대 중 다음 대상주택
▌공급위치 :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5(판교동)
▌공급대상
구분 |
주택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대지 (㎡) |
건설호수 |
공가 |
잔여 예비 입주자 |
금회 모집 예비 입주자 |
해당동 |
최고 층수 |
최초 입주 년월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지하 주차장 |
계약면적 |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민영 주택 |
115.3400 |
115.34 |
28.0001 |
143.3401 |
6.5287 |
55.2181 |
205.0869 |
95 |
8 |
1 |
0 |
3 |
1201 |
9층 |
'09.05 |
ㆍ해당동은 1201동입니다.
ㆍ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ㆍ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면적임. 발코니는 확정형임.
ㆍ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복합무량벽체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ㆍ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ㆍ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형태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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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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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ㆍ이 주택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ㆍ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원)
블록 |
주택형 |
약정 임대조건 |
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
최대 임대보증금시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최대 임대보증금 |
최대보증금시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A14-1 |
143.3401 |
206,569,000 |
37,900,000 |
168,669,000 |
778,090 |
58,000,000 |
264,569,000 |
386,420 |
ㆍ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ㆍ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ㆍ보증금 추가납부는 선택사항으로 추가납부한도액 범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추가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ㆍ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ㆍ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ㆍ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합니다.
ㆍ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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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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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ㆍ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3.26)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ㆍ유의사항 : 금회 공급하는 주택형 중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고, 신청자 본인(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이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당첨취소 및 계약체결 불가)
※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3호아목 및 제23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은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함.
※ 당첨자 전원에 대해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을 실시하며,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
ㆍ주택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예비입주자를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합니다.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ㆍ금회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모집하여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고,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제, 해지,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빈 동ㆍ호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안내를 합니다.
ㆍ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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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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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시 |
신청방법 |
청약장소 |
2014.04.02(수) (10:00~17:00) |
인터넷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ㆍ거주지역,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 세대 구분 없이 지정된 신청일시에 주택형별로 접수받고,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모집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일자에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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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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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방법(방문접수 불가)
ㆍ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접속 ⇨ 인터넷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 클릭 ⇨ 인터넷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무순위 신청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ㆍ청약신청은 반드시 금회모집세대수가 있는 주택형의 1세대 1건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ㆍ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신중한 입력바랍니다.
ㆍ인터넷 청약 시간은 10:00~17: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인터넷 청약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합니다.
ㆍ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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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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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
서류제출 |
계약체결 |
2014. 04. 14(월) 14:00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2014. 04. 15(화) ~ 04. 16(수) (10:00~17:00) LH 성남권주거복지센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가온미디어빌딩 2층) |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통보 |
※ 예비입주자 확인 방법 :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접속 ⇨ 인터넷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 클릭 ⇨ 당첨자명단 조회
ㆍ당첨자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안내는 착오가능성이 있어 개별응답을 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ㆍ주택소유여부는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하신 분에 대하여 정부전산망을 통해 조회 후 부적격자에 한하여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을 안내하고, 해당자는 소명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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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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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안내사항
ㆍ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 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자는 LH 성남권주거복지센터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모든 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ㆍ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아래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ㆍ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직계존비속 포함)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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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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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의 양식을 출력하여 서류제출시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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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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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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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 기타서류 : 예비입주자 본인 도장(본인방문시 서명가능), 신분증 (※ 배우자 방문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지참)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로 구비할 서류
(본인,배우자이외에는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함)
-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 본인의 인감증명서1통, 본인의 인감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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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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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립니다.
ㆍ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ㆍ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ㆍ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ㆍ잔금 등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 만큼의 이자[현재 1개월 이내 연8.5%,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연10%, 3개월초과 연12%,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ㆍ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ㆍ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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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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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소명
ㆍ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아래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을 취소합니다.(계약불가)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약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우리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우리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公簿)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우리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청약, 당첨, 계약 등
ㆍ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ㆍ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ㆍ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계약서의 위약금 산출기준을 참고)을 공제하며, 반환금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ㆍ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ㆍ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분양임대청약시스템→고객
서비스→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경기지역본부 성남권주거복지센터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벌칙 등
ㆍ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방법으로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ㆍ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전매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단, 「임대주택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ㆍ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ㆍ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기타
ㆍ기타 단지외부여건, 단지내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등 시행자 및 시공업체현황,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은 기재를 생략하며,
ㆍLH홈페이지-모집공고에서 성남여수 휴먼시아 C-1블럭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2010.7.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ㆍ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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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ㆍ전대 금지 |
ㅇ 임대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됩니다. ㅇ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ㅇ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정부와 공사에서도 특별조사반 운영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