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ㅁ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현장 근무 중 중도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관련 별표 8의 5.목 나.의 “2.11“에서 “건설설사업관리기술자가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2.목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한 상황이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해당 처분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건축사법」에서는 수행 중인 설계 및 감리를 다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원이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일정 점수를 감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 기준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함)
ㅇ 마지막으로, 「건축법」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시 질병 및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자 변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ㅇ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가 아닌 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에는 건축분야 건축사보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 기계, 전기 분야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한 명이상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ㅁ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주무관 곽태훈
(전화 044-201-3582, 이메일 thkwak@korea.kr)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