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12.15.일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05.12.31.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펌프 트럭은 반드시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공사장 사용제한 및 단속 유예를 받을 수 있음
○ 지원물량 : 710대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역 : 장치부착 비용 및 유지관리비 전액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유지관리비 |
대 형 | 6,834 | 462 |
중 형 | 4,786 | 462 |
?저공해조치 명령 | ⇒ | ?저공해조치 신청 | ⇒ | ?저공해조치 대상 확인 | ⇒ | ?계약체결 |
서울시 → 소유자 | 소유자 → 서울시 | 소유자 → 서울시 (장치제작사) | 소유자 ↔ 장치제작사(공업사) | |||
?공업사(제작사)차량입고 | ⇒ | ?DPF 부착 | ⇒ | ?구조변경 검사 | ⇒ | ?합격 후 차량출고 |
소유자 | 장치제작사(공업사) | 장치제작사(공업사)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장치제작사(공업사) → 소유자 |
○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서울시의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에 한하며, 장치제작사와 부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DPF 부착을 진행해야 함
○ 장치제작사는 서울시에서 승인(명령) 받은 차량에 한하여 적정 장치 부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보조금 신청(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후 서울시로 제출)
※ 보조금은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자부담하여야 함
○ 신청인은 차량 소유자와 동일인(법인)이어야 함
○ 의무운행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함
○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수출·폐차로 인하여 자동차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회수함
○ 차량 소유자는 장치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매연 발생이 많거나 엔진오일 소모량이 비정상적인 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정비를 한 다음 장치를 부착해야 함
○ 사고, 도난 등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거되지 않으며, 부득이 탈거해야 할 경우에는 서울시 승인 후 탈거해야 하고금전 납부 포함하여 부착장치는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하여야 함
※ 상기 지원조건 이외의 사항 및 보조금 지급절차 등은 「2021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교통환경과-532, 2021.2.16.)」 에 따름
○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불가함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4)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070-4027-0506)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사업 인증 제작사
- 일진복합소재 (☎1588-7558)
- ㈜세라컴 (☎02-744-1777)
※ 인증제작사는 환경부 인증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