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ㅇ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법 제14조①) (’07.7.19 개정, ’07.10.20 시행)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1호)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2호)
-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3호)
-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4호)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법 제14조②)
ㅇ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14조③)
ㅇ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함(법 제14조④)
ㅇ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법 제14조⑤)
ㅇ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14조⑥)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요건) 판단기준
ㅇ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함
- 현행법상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만 있으면 동 요건충족
ㅇ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의 합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3자간에 동시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동의를 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한 경우 등 묵시적․순차적인 직불합의도 유효
※ 현재 관공사의 일반적인 직접지급 합의 형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시 직불동의서를 첨부하는 형태이며, 발주자가 직불동의서를 받고 상당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직불합의로 볼 수 있을 것임
ㅇ 하도급법시행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ㅇ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란 미지급한 하도급기성분의 총액이 2회의 기성분에 해당할 때임
ㅇ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제외함
ㅇ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기 위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하여 원사업자의 고의적인 기성청구의 지연 등을 방지
2. 발주자의 직접지급의 방법과 절차
ㅇ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음(시행령 개정․시행, 2004. 4. 21)
ㅇ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및 지급기한은 (원)도급계약 내용에 따름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시행령 개정․시행, 2004. 4. 21)
ㅇ 직접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확정
- 직접지급액이 기성미확인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유보하더라도 하도급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즉, 직접지급금액의 확정이 직접지급의무의 전제임
- 일반적으로 직접지급금액은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며
- 원사업자의 비협조 등으로 확정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의 합의에 의할 수 있을 것임
ㅇ 발주자의 직접지급한도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도급법시행령 개정시행, 2004. 4. 21)
<예> 발주자가 직접지급사유 발생전에 이미 원사업자에게 기성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거나 하도급낙찰비율이 원도급낙찰비율보다 높은 경우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중 미공제금이 남아있을 경우, 발주자는 직접지급하기에 앞서 미공제 선급금을 상계하고 직접지급할 수 있음
3. 가압류․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 등과 직접지급제도
ㅇ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예>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요건 충족 →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 압류 및 전부명령
-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 동 가압류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에 해당되어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도 무효임
※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
⇒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가)압류 등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가)압류 등은 제3채무자(발주자)에 송달된 때 효력발생
ㅇ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 (가)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예>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 직접지급사유 발생 → 압류 및 전부명령
- 하도급법상 가압류의 효력에 의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보전되었으므로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움
4. 특별법에 의해 우선권있는 임금채권 또는 국세․산재보험료 등과 직접지급제도
<예> 산재보험료 등의 체납 → 직접지급사유의 발생 → 체납처분(압류)
ㅇ 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일반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는 임금채권․국세나 지방세․산재보험료 등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 이러한 우선권은 체납처분(압류)을 전제로 배당절차에서의 압류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의미하므로 체납처분(압류)이 있기 전에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지급하여야 함
5. Q&A
Q : 발주자가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탁해도 될까?
A :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하도급부분에 관한 채권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함에 따라 발주자의 공탁은 무효이므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2000.5.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결정)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의 공탁은 적법한 공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아님
① 발주자의 과실없이 직불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수급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공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 발주자가 직접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 여부 및 수급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공탁한 경우
②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하도급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채권 자체를 압류한 경우
③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직접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보다 많은 경우로서 직접지급할 금액을 제외하고 집행공탁한 경우
<예> 원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억원,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5천만원, 직접지급사유 발생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된 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5천만원은 직접지급하고, 5천만원은 채무자(원사업자) 및 압류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한 경우
Q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중 미공제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직접지급해도 좋을까?
A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서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제외하고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제가 가능함
Q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임금, 국세․지방세, 산재보험료의 체불 또는 체납 등에 따른 압류 또는 체납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공탁해도 좋을까?
A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먼저 발생하므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며, 공탁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큼
Q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할 경우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할까?
A : 발주자가 직접지급할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정해진 대금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바. 심결사례
① 발주자인 ○○광역시는 “여성의 광장 건립공사”중 공연장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2003.10.24 원사업자인 ◇◇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동의서를 접수하고, 2004.1.14 하도급대금 120,010천원을 수급사업자인 △△엔지니어링(주)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2004.2.5)한 후 잔여 하도급대금 66,990천원의 직접지급을 요청(2004.7.22)하였으나, 발주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참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일(2003.10.24) 이전에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송달된 가압류 등은 일체 없음
발주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동의서를 제출(2003.10.24) 받은 후,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2004.1.14)한 사실이 있으므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하여 합의(2003.10.24)한 것으로 인정되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66,990천원(원사업자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대금 66,990천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의결 제2005-006호, 2005. 1. 6.)
② 발주자인 ○○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진입로개설공사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인 ○○건설(주)이 부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03. 2. 19.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23,560천원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미지급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부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았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03.2.19. 접수)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23,560천원의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 발주자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서를 받았더라도(‘03.2.27. 접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금대금 23,560천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의결(약) 제2003-091호, 2003.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