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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에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헌법으로서 이후 역대 정부를 거치는 동안 현행 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는 수차 있었으나, 개헌안 및 발의절차의 구체적인 방침까지 발표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개헌안 발의 방침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반면, 지난 대선 후보들 공히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공약함에 따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비판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개헌 발의의 진정한 의도는 차치하고, 개헌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헌법 규정들(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헌법 제16조 2문)을 삭제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하여,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는 점 및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은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위 규정들을 삭제하고자 한다면서도,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울산지방경찰청이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을 입건하여 조사하면서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과 건축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국회 의석수 116석으로 개헌 저지선(300석 중 100석)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영장 청구로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존 당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울산광역매일 3.22.자 기사 `한국당, 울산시장 측근수사 검찰 이관 요구` 참조), 우리 울산시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개헌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과 관련한 기존의 입장들을 살펴보면, 먼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반대하는 측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과거 독재정권이 검찰을 활용하기 위하여 검찰의 권한을 강화시켜준 것이므로 이제는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찬성하는 측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일제 강점기 및 건국 초기의 경찰이 인신구속과 체포를 남발한 폐단이 있어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이와 같이, 영장청구권은 개헌 논의 및 우리 울산시를 포함한 지방선거의 쟁점이자, 경찰과 검찰의 권한ㆍ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소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의 장이 어디이든, 영장주의의 본질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의 경우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의 사전적, 사법적 억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4.9.23. 2002헌가17 결정 참조), 영장청구권에 대한 논의도 항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의 적법ㆍ적정성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영장청구권과 관련된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
기사입력: 2018/03/25 [14:33]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13070§ion=sc30§ion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