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운동연합 등 “국회, 태아생명보호법 즉각 제정해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가져
“국회는 태아생명 보호법을 즉각 제정하라.”
생명운동연합‧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대표 김길수 목사)는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생명트럭 출범식과 22대 국회 태아생명보호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대표는 “최근 36주 태아 낙태 수술 과정이 유튜브 영상으로 전해졌다”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우리에겐 아이를 죽일 권리가 없다”고 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는 “2020년까지 국회는 낙태법 관련 법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국회·정부 모두 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형법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21대 국회에 2020년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7년 국회 세미나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하루 3천 건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그간 정부가 저출산 해결에 35조를 쏟아부었다. 낙태만 제대로 막아도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태아는 수정부터 인간이라는 사실은 성경적·도덕적·과학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다”며 “하지만 유물론에 사로잡힌 자들은 태아를 하나의 세포로 치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를 운운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순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대표(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수정된 순간부터 태아는 생명체로 적시하고 있다”며 “가장 약한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다.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서도 보호되지 않는다’며 1973년 ‘로대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태아를 죽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