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저가 설명을 잘못 드린듯 슆어서요...
저는 지금 2월1일부로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습니다.. 계획되로 변제 하고 있었고요...
채권자가 7곳이고요.. 보증채무가 6개 였었어요...변호사님이 초기에 만이 도와 주셔서 수월하게 준비해서 도움이 만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는 갑자기 회사에서 급여가 50%만 지급이 된다고 하여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니 L카드사에서 개시전(04년9월경)추심명령이 와서 법원개인회생과에 문의를 하니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의신청후 개시 인가 받고 카드사에서 압류해간 급여 한달분(50%)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05년2월1일자 인가 결정문 법원으로 부터 받고 지급까지 매달 변제금액 법원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달에 급여의 반이 압류되어 회사 경리부에 확인을 하니 다른채권자들은 추심명령을 전부 해지를 하였는데 L카드사만 04년 9월 들어온 추심명령이 그대로 해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가 결정문 회사에 제출하고 해서 급여 압휴해지 되었지 안냐고 하니 카드사에서 회사에 항의 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인가 나기전에 월급을 그대로 다주면 인가 취소나면 어껗게 할거냐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회사 담당자가 카드사 직원인지ㅠㅠㅠ 여하튼 그렇게 되어 사 측에서는 인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추심명령해지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여 카드사에서 한(04년 9월경) 추심명령을 해지 할려고 하는데 하는 방법을 몰라 문의 드리는 겁니다....
글 보시는 분중에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몇일있으면 추석인데 ㅠㅠㅠ
회사에서는 법원에서 추심명령해지 문이 도착하면 그날 당일 보관금 바로 돌려 준답니다.. 빨리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 방법좀요 ...필요 서류하고요 . 법원에서 인가 결정문 원본 1부 발급은 받았습니다.....
첫댓글 인가전에 행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인가후에 집행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및 정보공유하기에 이에 관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가(압류)해지 신청서 작성하고 인가결정문 1부 인가결정문 사본 및 가압류결정문(사본)1부. 가압류결정문 맨뒤에 있는 목록 3부(법원마다 약간다름)해서 접수하세여~~ 보통 10일에서 14일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