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건강 유의하세요.
2017두31064 관련입니다.
판결요지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지위 배제를 모두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소극' 해석하는데,
개정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제22조 1항 3호가 각호에 해당할 때 청문을 한다고 합니다. 위 사안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동법 제1항 3호 '나'목의 신분/자격의 박탈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글쎄요. 신분이나 자격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