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가 국내의 채무로 경제적, 심적 어려움을 겪는 중국 현지 교민들을 위해 9월부터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사이버지부는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青岛) 영사관 관할지역의 교민 가운데 국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을 상대로 내달 3일부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가운데 신복위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5억원 이하의 빚이 있고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개인 채무자다.
신용회복을 희망하는 교민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개인 신분증을 지참해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용회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국내 은행에서 발급받은 유효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복위는 신청자의 채무 내역, 상환 능력 등을 확인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유예 등 채무조정을 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이 완료된 신청자는 신복위가 지정한 계좌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중국 은행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으며 중국 현지의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통해 납부하면 100달러 이하는 수수료 면제, 100달러 이상은 수수료 50%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82-2-6337-2000)나 신복위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이용하면 된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