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33876?sid=100
[단독] 장윤기 사건 피해자 돕다 ‘전치 4주’ 고교생…80일 만에 의상자 인정
이른바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자를 도우려다 범인에게 다친 고교생이 의상자 인정을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80일만, 의상자 신청 50여 일만으로, 이제야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을
n.news.naver.com
첫댓글 나라에서 먼저 주고 인정이 안되면(당연히 되어야되겠지만) 그때 가서 받아도 되잖아...
알고보니 거짓이나 요건이 안되서 파토나고 당사자가 안갚고 뻐팅기면 국가 돈 손실이니 그렇게 쉽게 선불 줄 문제는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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