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분에 200이하인 가스를 말합니다.
즉, 건강한 성인 남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평상 작업시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허용농도가 200ppm이하인 가스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독성가스로는 암모니아, 염소, 산화에틸렌, 일산화탄소, 포스겐, 염화수소 등 10종 정도가 있습니다.
독성가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수 있습니다.
◉ 압축가스
상용의 온도 또는 35■에서 압력이 10kg/cm2(G)이상 되는 가스로, 끓는점이 낮거나 임계온도가 낮아 액화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압축된 가스
상태로 충전되어 유통 및 사용되는 가스를 말합니다.
■ 일산화탄소, 포스핀, 게르마늄, 모노실란, 디보레인 등이 있습니다.
◉ 액화가스
상용의 온도 또는 35■에서 압력이 2kg/cm2(G)이상 되는 가스로서,
끓는점이 비교적 높아 상온에서 비교적 낮은 압력(7-8kg/cm2)으로
액화되어 액체상태로 충전되어 유통 및 사용되는 가스를 말합니다.
■ 염소, 암모니아, 포스겐,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알데히드, 염화메탄, 브롬화메탄, 산화에틸렌, 시안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단, 브롬화메탄, 산화에틸렌, 시안화수소는 35■에서 압력이 0kg/cm2(G)을 초과하면 고압가스에 해당됩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독성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성가스의 범위는 앞서 말한 압축가스와 액화가스의 조건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허용농도가 200ppm이하인 물질만을 말합니다.
또한 독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구분 가스용량
제조 및 저장허가 압축가스 100m3(허용농도 1ppm미만인 경우 10m3)
이상 시설
액화가스 1000kg(허용농도 1ppm미만인 경우 100kg)이상 시설
사용신고 액화■압축가스 저장능력 250kg이상 액화가스(저장능력 25m3이상 압축 가스)
특수재료가스 실란(SiH4), 디보레인(B2H6), 알진(AsH3), 포스핀(PH3),
세렌화수소(H2Se), 게르만(GeH4), 디실란(SiH6)등 수입신고 독성가스 수입업을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수입시 신고해야 함
2.독성가스의 종류
주요 독성가스별 물리화학적 성질, 허용농도, 위험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등 독성가스의 특성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겨자가스, 디메틸아민,,디보레인,,디실란, 모노메틸아민, 모노게르만, 모노실란, 벤젠, 불소, 불화수소, 브롬화메탄, 브롬화수소, 산화에틸렌, 세렌화수소, 시안화수소,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알데히드, 아황산가스, 알진, 암모니아, 염소, 염화메탄, 염화수소, 염화프렌, 요오드화수소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트리메틸아민, 포스겐, 포스핀, 황화수소.
3.인체 응급조치 방법
독성가스 누설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피해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시키고, 옷에 부착(흡착)유무를 확인후, 안정을 취하도록 합니다.
유해물이 옷에 부착되었을 때는 즉시 옷을 벗기고, 피부 등을 잘 씻어낸 후 모포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해주어야 합니다.
의식이 없어 호흡에 장애가 있으면, 심장 맛사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4.독성가스 누설시 조치사항 (독성가스 취급자)
1)유출정지
독성가스가 누설되었을 때는 먼저 밸브와 펌프를 차단하고, 제반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킨후, 가스의 종류, 수량, 상황 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관리책임자, 경찰서■소방서 등에 연락합니다.
2)유출부분 폐쇄, 밀폐
조치가 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유효하며, 폐쇄된 부분에서는 유출부분의 처치가 쉽습니다.
개방부가 유출된 경우, 누출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밀폐도 가능합니다.
3)약제에 의한 중화, 희석
약제에 의한 중화의 예를 들면 염소가스의 경우, 소석회 살포기가 사용되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분무수에 의한 희석방법입니다.
가스가 무색, 무취인 경우일지라도 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소각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하고 있는 현재 상태 그대로 방치하여 둡니다.
이때에는 연소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화기원을 단절하고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통제합니다.
5)이송 및 농도 저하
독성가스의 유출중지 조치가 불가능할 때 또는 독성가스 보유 용기를 이송시킴으로써 농도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이송시에는 철저한 주의를 요하며, 중독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농도 저하시, 사람의 건강과 환경보전의 제독조치를 사전 검토하여 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6)대피
유독성 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누출로 인한 화재시에는 폭발의 위험성 및 가스중독이 예상되고, 불길로 인한 안전통로가 페쇄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대피소를 설치하여 대피하여야 합니다.
5.독성가스 안전운반 요령
차량을 이용하여 독성가스를 운반할 때에는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는 사람과 동승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보호구 휴대는 물론, 독성가스의 명칭■성분함량■응급조치요령 등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충전용기 적재시에는 낙하, 전도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용기는 적재 장치의 길이 또는 폭을 넘지 않게 적재하고, 용기사이에 목재 칸막이 또는 패킹을 합니다.
운반도중 누설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서(112), 소방서(119), 보건소에 신고한 후 운반함이 안전합니다.
6.독성가스 발견시 행동 요령
주위사람에게 전파하여 신속히 대피하도록 합니다.
호흡을 중지하고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그 지역을 이탈하되, 바람을 안고 대피합니다.
높은 지대 또는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가까운 경찰서(112) 또는 소방서(119) 등으로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위치 및 장소, 피해내용, 인원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