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보령지사는 화물적재불량차량의 운행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도공 보령지사는 대천영업소에서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적재불량 화물차량 무인카메라 촬영 단속 시범운영 후,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종전 육안확인 단속은 모든 적재불량차량을 단속에 한계가 있고, 운전자들과도 마찰을 빚었던 반면,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한 이번 방법은 단속에 철저를 기할 수 있어 적재불량차량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공측은 기대하고 있다.
적재 불량 유형을 보면 편중 적재, 적재함 개방,스페어 타이어 고정상태 불량, 적재함 청소상태 불량, 액체물방류, 적재물 폭 초과로 인한 후사경 시야 미확보, 적재물 길이 초과 등이 있으며, 단순한 적재불량일 경우 4만-5만원의 범칙금이,고속국도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도공 관계자는 “범칙금이나 벌금을 떠나 적재불량은 나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운행 전 화물의 적재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