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미예수님
간혹 여러 형제자매님들께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성체는 하루 2번까지 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글을 몇개 올립니다.
--------------------------------------------------------------- 1. 성체성사는 하루에 몇번까지 영할수있나?(박선용 신부님 - 교회법 전공) 성체성사는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까지 지칠줄 모르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신 하느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넘어 당신의 살과 피까지도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것 입니다. 이 크신 하느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받아모시는 성체성사의 거룩한 품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규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몇가지 내용을 살펴봅시다.
1) 성찬예식의 장소:성찬거행은 일반적으로 성당, 경당 등의 거룩한 장소에 있는 제대 위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외의 장소에서 거행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본당에서 구역미사를 위하여 가정에서 거행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사목지침서 73조는 구역미사를 제외하고는 교구 직권자의 허락없이 일반 개인집에서 사사로이 미사를 집전하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미사참례의 의무:구약의 안식일 법을 계승하여 교회는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 미사 에 참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 를 대신할 수 있고, 이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묵주의 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영성체의 방법 및 횟수:영성체의 방법은 오랜 세기 동안 혀로써 받아모시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 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불경의 위험이 전혀없는 가운데, 그리고 성체께 대한 그릇된 생각이 신자 들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각 주교회의가 손으로도 영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었습니다. 이에 한국 주교회의의 지침에 따라 영성체는 혀로나 손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성체의 횟수도 이전에는 성체 모독에 대한 예방으로 하루에 한번만 가능하였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사도좌는 지나친 남용을 경계하면서도 오히려 신자들의 영성적 선익을 위해 영성체를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례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미사지향 및 예물:사제는 천주교 신자 뿐만 아니라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미사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살아있는 이와 죽은이가 신자이든 아니든 관계 없이 미사지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는 미사에 특정지향을 두도록 제공하는 예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는 예물이 적거나 또는 예물이 없더라도 미사를 집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교회의 규범에 따라 권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법규는 원칙적으로 제공된 모든 미사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따로 바쳐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교회의는 한국의 실정에 따라 한 미사에 제공된 여러 예물과 지향을 봉헌자들의 동의아래 봉헌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하루에 몇번 영성체 할 수 있나요?(한홍순 교수님 -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위원)
교회법 제917조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9조는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체를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에서 한번만 더 성체를 영 할 수 있으나 하루에 그 이상은 안됩니다.
1917년도 구 교회법전은 영성체를 하루 한번만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영성체를 권장하는 한편, 그릇된 신심이나 무지나 미신으로 말미암은 지나친 영성체의 남용을 예방하는 훈령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1983년도 새 교회법전은 영성체를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례하는 미사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 할 수 있다(제917조)고 천명하였습니다. 교회법은 또 성체를 영 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제919조)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두 번이나 세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법은 노인들이나 병 약자들뿐 만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에겐 비록 한시간 이내에 조금 요기를 했다 하더라도 성체를 영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3. 성체성사 - 종교신문
천주교 미사(성찬례)는 개신교 예배와 달리 엄숙 장엄하다. 미사 때 사제는 빵과 포도주를 봉헌한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미사시간에 사제가 하얗고 둥그런 밀떡을 신자들의 입에 넣어주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작은 밀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순수히 밀로만 만든 빵으로, 영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로만 이해해선 안 된다. 천주교에선 이때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의 거룩한 몸, 즉 성체(聖體·Eucharistia))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체를 받아 모시거나 받아먹는 영성체(領聖體) 의식을 ‘성체성사(聖體聖事)’라 부르며, 영성체는 하루에 두번까지 가능하다. 단 큰 죄를 범한 사람은 고해성사 없이는 영성체를 할 수 없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성체성사는 가톨릭 신앙의 신비”라며 “너무나도 큰 은총이어서 모호성이나 평가절하를 용서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성체성사는 예수그리스도가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땅과 포도주를 나눠준 데서 기원한다. 예수는 이날 나누어준 빵은 자기의 몸이요 포도주는 자기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이를 행하고 나를 기억하라”고 명령했다. 천주교의 성체성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친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톨릭에선 성변화한 빵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현존한다고 믿는다.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 믿기 어려운 이 신비로운 믿음은 2천년 동안 계속돼 오면서 가톨릭 교회의 원천이자 정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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