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정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신청절차 및 주의사항

1. OPT 는 미국 대학의 학위 취득자에게 일정 기간 취업을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취업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를 유지하며 약1년~2년 반까지 취업을 허용합니다.
2. 졸업 6개월 전 신청 가능하며, 허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취업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OPT 허가가 취소 됩니다.
3. 일반 전공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취업이 가능하며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자들은 17개월을 추가 연장하여 최대 29개월 동안 취업이 가능합니다.
4. OPT 관련 상세 정보는 미국이민국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http://www.uscis.gov/eir/visa-guide/f-1-opt-optional-practical-training/f-1-optional-practical-training-opt#)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OPT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international Office 의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5. OPT 지원자는 OPT 허가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이민국으로부터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를 받기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하며 OPT 기간 중,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OPT 는 반드시 전공관련 업무로 취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OPT 신청절차
- 고용허가신청서 및 I-756
- 해당 대학의 International Advisor 의 추천서
- I-94 사본
- 여권사본
- 비자사본
- I-20사본
- 사진이 부착된 2개의 다른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 학생증 등)
- 고용허가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사본
- $340 OPT 신청비용 납부
- DSO (Designated School Officer)와 미팅
- DSO 와 상담 후, 위의 모든 서류를 제출
OPT 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취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90일 내에 취업이 안되면 OPT 허가가 취소되고 자동적으로 I-20와 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떠나야 합니다. OPT를 신청하기 전 즉, 졸업 약 1년 전부터 OPT 로 취업이 가능한 회사들을 확인하고 본인의 전공과 부합하는지 취업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 지 등 사전에 많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OPT 및 취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SI유학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