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시 모집인이 1회보험료를 대납해 준다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계약자)가 2회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자와의 약속에 따라 모집인이 이를 대납해준 후 계약자가 3회 보험료라고 주장하는 송금액을 모집인이 2회 대납보험료로 판단하고 자신이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가 3회 보험료를 미납하고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경과로 계약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신청인(계약자)에 대해, 계약당시 1회보험료를 모집인이 대납해준다는 조건을 인정하더라도 3회보험료 납입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들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지급 청구를 각하결정함
▣ 재해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98-06, '98. 3. 20. 각하결정)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 OOO이 1996. 11. 15. 피신청인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OOO보장보험계약(가입금액 : 1천만원, 월납보험료 : 65,400원)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체결 당시 1회보험료를 당해계약 모집인 OOO이 대납한 사실, 같은 해 12. 31. 위 모집인이 2회보험료를 대납한 사실, 1997. 1. 21. 위 신청인이 위 모집인의 OO은행계좌로 1개월분보험료(65,400원)를 입금한 사실,
위 피보험자가 1997. 3. 16.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 및 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같은 해 6.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 운동장해로 5급 장해진단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1996. 11. 15. 당해보험 가입당시 모집인 OOO이 보험을 가입하면 1회 보험료는 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다음달인 12. 20.경 동 모집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2회보험료(12월분)를 보내주지 않아서 본인이 다시 납입하였다고 하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달부터는 본인이 꼭 납입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1997. 1. 21. 모집인 통장으로 3회보험료(1997.1월분) 65,400원을 입금하고 모집인에게 통보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고 있던 중
1997. 2월중순경 보험사로부터 1997. 1월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말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된다는 연락을 받고 모집인에게 3회보험료 납입사실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계속 연락이 안되고 있던 차에 3월초순경 모집인과 연락이 되었으나 이미 3월 1일자로 계약이 실효된 상태였고, 모집인에게 3회보험료를 송금했는데 왜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냐고 하니
자기가 보험료를 2번 대납해 주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하기에 항의하였더니 이번 일은 내가 잘못하였으니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는데 그 후 1997. 3. 16. 교통사고를 당해 같은 해 6.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에 운동장해가 발생되어 5급 장해진단을 받고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계약이 효력상실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해계약이 효력상실된 이유가 모집인이 3회보험료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장해급여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당해계약의 모집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계약당시 신청인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1회보험료(1996.11월분)를 대납해 주면 말일까지 본인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해서 대납해 주고 본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적어 주었으며, 그 후 12월 하순경 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이 왔기에 1회보험료와 2회보험료를 보내달라고 하니 신청인이 12월말일까지 2개월분 보험료를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말일까지 입금되지 않아서 12. 31.자로 본인이 다시 2회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1997. 1. 21. 신청인으로부터 모집인통장으로 보험료가 입금되었으나 2개월분이 아닌 1개월분 보험료 65,400원이 입금되어 모집인은 신청인의 신용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입금된 금액은 본인이 대납한 1회보험료의 상환금액이므로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더 이상의 보험료 대납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신청인의 주장대로 모집인이 1회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1997. 1. 21. 신청인이 모집인통장으로 입금한 65,400원은 2회보험료(12월분)에 해당하므로 당해계약은 1997. 3. 1.자로 효력상실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1997. 3. 16.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발생한 재해장해급여금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당해보험약관, 타행환입금 영수증, 계약자 문답서, 모집인 문답서, 후유장해진단서, 입·퇴원증명서, 사고조사서등 관련자료의 기록내용을 종합하여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및 입원급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해보험약관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 제①항 제4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보험약관 제1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제①항에 의하면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자는 당해보험계약 체결시 모집인이 1회보험료를 모집인이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모집인은 보험료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사실판단이 어렵고, 또한 2회보험료 대납에 대하여도 계약자는 모집인이 스스로 대납해 주었기 때문에 1997. 1. 21. 자신이 모집인의 OO은행계좌로 입금한 65,400원은 3회 보험료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모집인은 계약자가 2개월분(11월, 12월)보험료를 12월 말일까지 입금해 준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2회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는데 신청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1997. 1. 21. 2개월분이 아닌 1개월분 보험료만 본인통장으로 입금해 주었는데 이는 본인이 대납한 2개월분 보험료 중 1개월분 보험료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또한 사실 판단이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계약체결당시 1회보험료(1996.11월)를 모집인이 대납해 준다는 조건으로 당해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계약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자의 주장대로 1회보험료는 모집인이 대납해 주었다 하더라도 2회이후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함에도 계약자는 1996. 12. 31.까지 2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모집인은 계약자와의 약속을 믿고 당해계약의 유지를 위해 12월말일까지로 2회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1997. 1. 21. 계약자가 모집인 통장으로 입금한 1개월분 보험료 65,400원은 당해계약의 2회보험료(1996. 12월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이후로는 당해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료납입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7. 3. 1.자로 계약이 효력상실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당해보험계약이 보험료납입 유예기간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한 이건 신청인의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및 입원급여금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각하결정 사항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