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가부채경감대책이 시행된다. 복숭아·포도 등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고, 농어업인의 양육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새해 2004년에 달라지는 관련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농정 일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대상 지역 확대=복숭아·포도·단감·감귤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이 주산지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지난해 12월26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농림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농어업인의 부담이 준다. 납입 건강보험료의 30%가 지원돼 평균 1만2,750원의 경감 혜택을 본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개선=지원대상을 63세 이상 69세 이하로 하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영이양보조금은 매도시 70세 때까지 최장 8년까지 1㏊당 한달 평균 24만1,000원을 받으며, 임대시에는 1㏊당 297만원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중장기 정책자금중 2004년 1월1일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자금은 5년 거치후 15년 분할 상환하며, 금리도 종전의 3%에서 1.5%로 인하된다. 농업경영개선자금과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의 금리가 연 6.5%에서 3%로 인하된다. 단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은 매년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만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임업경영컨설팅제도 도입=임업인의 경영혁신 노력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경영컨설팅제도를 도입, 시범 운영한다. 지원 한도는 경영체당 평균 850만원이고 지원 규모는 20농가이다.
〈농산물유통〉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지원대책 추진=지난해 12월26일 기준 국회에 계류중인 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과수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7년간 자유무역협정 특별기금 약 1조원이 지원된다.
특히 고품질 생산시설과 과원규모화, 기반정비, 우량묘목 생산, 거점 산지유통센터 등의 분야에 중점 지원된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토양·수질검사비 등이 지원된다.
◆인삼 품질관리 강화 및 불법유통 근절=검사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 조치를 취하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압류한다. 수거·검사 등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확대=농·축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안전·위생·식품위생의 확보와 규격화·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검사 등 관련 정보 서비스 비용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우수농산물수출 지원조건 개선=우수농산물지원 단일 항목으로 지원되며,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수입국의 안전성 규정 위반 등도 관련 법령 위반과 동일하게 간주돼 제재를 받는다.
〈식량생산〉
◆지역별 추곡수매 대상 품종제한=정부 수매 품종이 시·군별로 고품질 벼 중심으로 3개 품종 내외로 제한된다.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정부지원체계 개선=경영 우수 미곡종합처리장 및 구조조정 추진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지원이 이뤄지며, 평가 등급별로 차등 지원된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지급상한 확대=논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상한면적이 종전 3㏊에서 4㏊로 확대된다.
◆포장양곡표시제 개선=포장양곡의 표시사항에 생산연도·중량뿐만 아니라 품종·도정연월일·등급 등을 추가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 규모 통합=지구조성사업으로 통합 운영되며, 10㏊ 및 10농가 이상일 때는 2억~10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축 산〉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내용 변경=퇴비화·액비화시설은 지구내 축산농가가 없더라도 다른 지역의 축산농가와 협약을 통해 설치 가능하다.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소·돼지·닭 등의 가축 사육농가 1,000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시범 도입된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이행 지침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가구당 최고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품질고급화장려금 도입=7월1일부터 육질 기준 1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거세 한우는 한 마리당 20만~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육우는 한 마리당 10만원이 지원된다.
◆소독 설비의 설치기준 및 위반시 처분 강화=집유장·사료업체·종축장·부화장·비료업체도 소독 설비를 갖춰야 한다. 위반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광우병검사 시스템 개선=이르면 하반기에 종전의 모니터링 위주로 한 연간 1,000건의 검사와 병행해 규제검사가 실시된다. 규제검사는 양·사슴 각 50마리씩, 소는 의심우 전 마릿수에 대해 실시된다.
〈농촌개발〉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주택을 신규 취득,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받지 않게 된다. 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경지정리사업 추진 방식 변경=일반경지 정리사업은 봄에 1,000㏊가 추진된 뒤 중단한다. 하지만 50㏊ 이상 집단화된 지구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권역단위로 마을별 특성을 살리고 전통·문화·휴양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지원규모는 권역당 70억원가량이 보조된다.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운용=저수용량 300㎥ 이상 저수지는 정부예산지원을 통해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립하고, 300㎥ 이하는 시설관리자(시·도)가 계획을 세운다.
〈농기자재〉
◆퇴비의 수분규격 및 유기질 비료의 유해성분 기준 신설=수분함량 등을 중심으로 등급이 세분화된다. 수분규격은 일반퇴비가 50% 이하, 그린퇴비는 45% 이하다. 또 유기질비료와 일부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도 현행퇴비의 유해성분기준이 적용된다.
◆로테르담협약 발효에 따른 위해농약의 수출입 사전 승인제 도입=로테르담협약 대상 물질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입 제한 처분한 농약을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물농약 등록기준 신설=농약관리법이 개정돼 천적 등을 포함한 생물농약 기준이 신설되며, 미생물농약의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생화학농약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물이나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이고, 천적은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에 기생하거나 포식하는 동물이다.
〈문화·교육〉
◆농어업인의 양육비 지원 확대=농지 소유 규모 1㏊ 미만 농어업인의 0~5세 자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한 달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가 최고 13만1,000원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저소득층으로서 다른 부처 소관 보육료나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제외된다.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학기별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