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도입 Q&A |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을 추가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으로서, 1개층(4층→5층)을 추가시에도 건축물의 용도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원룸형 및 기숙사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1개층 추가가 가능한지?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층수완화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주거용 층수 추가(1개층) 규정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된다.(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20세대 미만의 다가구주택 등의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지?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최소 20세대 이상을 건설해야 함다. 19세대 이하의 주택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격 요건은?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의 건설 요건과 동일하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법 제12조의 시공자 기준을 갖추어야만 건설가능하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동사업주체로 보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용도변경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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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건축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는지? |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공동주택(20세대 이상)으로 변경하고,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모든 건설기준에 적합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된다. |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여러 유형의 주택을 별개의 동으로 각각 건축할 경우 감리, 분양가상한제, 주택공급규칙 적용 기준은? |
주택법 감리대상인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과 건축법 감리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나의 단지에 건설될 경우 모두 주택법에 따른 감리 시행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공급규칙에서 입주자 모집시기, 모집승인신청 및 승인, 모집공고, 공급계약내용 등 규정만 적용하고,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업무시설)의 복합건축 가능 여부 |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상업지역 내에서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제외)을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복합 건축이 가능하다.(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이 경우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만 가능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
위의 경우 당초 건축허가 받던 오피스텔부분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어느 감리를 적용하는지? |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 건설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법 감리를 적용한다. |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포함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
동일건축물에 숙박시설, 위락시설과 주택을 같이 건설할 수 없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기존 상가,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절차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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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내용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2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되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완화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바닥 층간소음과 계단 규정이 3년간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택지지구내에서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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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단독주택용지에는 건설할 수 없다. |
7층 규모의 기존 상가건물 중 일부 층 또는 한 층의 일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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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경우 가능하다. 이 경우, 금번 제정된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기준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