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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점유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있을 때 가지 이를 유치함으로써 그 변제를 간접적으오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구분되며 임차보증금은 채권으로써 권리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대상이 안된다.
그러므로 임차권은 질권의 대상이 아니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장래에 지급될 차임과 임차물의 사용 수익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지명채권으로서 질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민법에 의하여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것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과 질권자 사이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계약을 승낙하여야 하고 이러한 임차인의 통지나 임대인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양도와는 달이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질권설정자인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놓아야만 질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질권자는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민사집행법에 정한 방법외에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法城 張正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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