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의 추가 출자금에 대한 법인세과세여부 | | 답변일자 : 2008-08-06 | |||||||||||||||||||||||||||||||||
| ● 질문 | ||||||||||||||||||||||||||||||||||
| 상황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소유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현물자산의 가액이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조합에 출자하는 출자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갑설> 과세되지 않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출자금으로 자본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을설> 과세됨. 예규판례 - (소득46011-184, 1999.10.14.)참조 | ||||||||||||||||||||||||||||||||||
| ● 답변 | ||||||||||||||||||||||||||||||||||
| ||||||||||||||||||||||||||||||||||
| ||||||||||||||||||||||||||||||||||
| 이주 대여비 관련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시기 | | 답변일자 : 2008-01-18 | ||
| ● 질문 | |||
|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이주대여비 관련 차입금 이자는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했다가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로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1. 법인세법상 처리는 갑설) 1998년 법인세법 전면개정이전처럼 이자지급시기에 손금처리 한다. 을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되었다면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질의 2. 위와 관련하여 동 이주대여금의 대여주체가 건설업자가 아닌 재건축조합인 경우에도 동일한 세무조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3. 재건축조합인 경우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이주대여관련이자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세무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 ● 답변 | |||
| |||
| |||
| 도급계약에 의해 재건축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일정금액 지불시 처리 | | 답변일자 : 2006-10-02 | |||||
| ● 질문 | ||||||
| 조합과 시공사간의 도급계약에 의해 조합원들의 이사비용을 세대당 일정금액으로 정해 놓은 뒤 동 금액의 부담을 시공사가 하고 이주시점마다 재건축조합원에게 동 일정금액을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지불하고 개인마다 영수증을 징구했을 경우에 1)시공사의 원가이며 손비처리가능 도급계약에 근거한 시공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손비인정이 되며 증빙은 조합원 개인에게 영수증을 징구한다 2)시공사의 원가이나 원천징수문제가 발생된다 증빙으로 상기와 같은 영수증과 더불어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2%(주민세포함)를 징수해야 한다. 계약관계를 통한 이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시공사입장에서 손비인정이 된다고 판단되며 이사비용이 사회통념상 실비변상개념으로 조합원이주비용으로 지급되는 바 이는 사례금등의 기타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공사 입장에서 영수증으로 증빙을 징구한다면 실질과세측면에서 계약관계가 명백하며 세대당 동일금액으로 지급했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더욱 좋은 방법은 은행기관을 통한 이사비용의 지급이 더욱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의견부탁드립니다 | ||||||
| ● 답변 | ||||||
| ||||||
| ||||||
| ||||||
|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 | 답변일자 : 2006-02-09 | ||
| ● 질문 | |||
| 재개발/재건축조합 총회 비용(회의실 임차, 회의 진행비, 경비용역등)을 건설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1.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2.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3. 도급계약서에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 답변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