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근저당설정비 환급 조정결정"
"은행 근저당권 설정 피해자 신청시 소송 지원 혜택"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지난 13일 조정결정했다.
조정신청된 건은 총 7건이며,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4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0.2%의 가산금리와 인지세를 부과한 경우(1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경우(2건)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건 모두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비와 근저당설정비 대신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는 전액 환급(국민주택채권매입비 제외), 인지세는 50%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환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은행측은 담보대출 계약시 소비자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신 가산금리를 부담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근저당설정비 반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을 제외하고는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부담주체에 대해 당사자 간 개별약정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인지세법, 지방세법 등 부대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개별법령에서도 근저당설정비의 원칙적인 부담자는 채권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근저당설정비 관련 약관 조항 또한 은행대출거래 거래관행,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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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용 관련 QnA.hwp
피해구제신청서(작성예시 포함)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