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요청서
수신;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2034 서현빌딩 611호
재마루재건축정비조합 053,254-2577
발신;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1950남산그린타운104동2004호
박성수 010.3131-4567
재마루재건축 정비조합의 성공적인 발전으로 해산총회까지 완료됨을 축하 드리며
조합장및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2003년 추진위원을 시작으로 2007년9월부터 2012년2월까지 4년5개월을
조합장을 하였고 선임당시 향후 조합장은 윤번제로 하고 비상근 무임금에
조합운영은 집단지도체제 방식으로 운영 하기로 정정식 현조합장이 제안 했고
김영식,황희승이사와 논의 했습니다,
본인이 조합장을 하던 그당시에는 매도청구소송이 빈번 하였고 승소 했지만
두산건설의 투자외면으로 대금지불이 불가하여 다시 패소하는 어려운 시기 였습니다.
바빴던 생업중에도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존속을 위해
모든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와중에도 업무추진비는 한푼도 안썼고 교통비및 식비, 심지어 경조사비까지
본인이 부담 했습니다.
한날 간담회에 나오신 양현구 현이사님께서 우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수고하는 조합장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
다른 간담회에서 정정식 현조합장도 비슷한 얘길 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더큰것도 있다는 황희승이사의 말에 함께 웃었습니다.
정확히 4년5개월후 현재의 정정식 조합장에게 조합장직을 승계 하였고
현 정조합장의 요청에 따라 다시 이사직을 맡아 입주 할때까지
약17년을 우리조합 운영에 작은 힘을 더 했습니다.
올해 9월 조합 해산총회를 하면서 조합임원및 직원 정비업체 직원까지 포함된
성공사례금 지금 명단에 본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우리조합을 위해 오랜시간을 함께한 내게 적당한 사례를 외면하는 조합운영에
매우 섭섭함을 느낌니다,
그이유는 1,현재 임원이 아니고 2,노동법상 임금지급 시효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2020년5월 입주시기에 본인 처의 명의로 변경하여 임원 자격은 없었지만
해산총회시까지 법적인 등기 이사로 등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재판한 매도청구자나 매도하고 권리를 양도한 사람과 다름니다,
조합 직원및 정비업체 직원도 받는데 자격을 따지는건 상식을 벗어난것같습니다,
재건축은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온갖변수가 많아 성공 했을때
논공행상이 이루어집니다, 현조합장의 임금(?) 보류 했다는것도 같은 차원 입니다,
시기를 논하지 말고 본인의 공과를 구분 하여 잘못은 손해를 청구 하시고
우리조합이 어려운 시기에도 존속하여 성공적인 완결을 할수 있었던
본인의 노력들을 참작하여 성공사례를 해주기를 요청 합니다,
2021년 12월29일
박성수 010 3131-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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