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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연사랑-신세대공인중개사 원문보기 글쓴이: 신세대(박상술)
사업지구 |
공급용도 |
필지수 |
면적(㎡) |
공급예정가격(천원) |
공급 방법 |
입찰보증금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
상업용지 |
10 |
834 ~ 7,085 |
875,700 ~ 7,580,950 |
경쟁입찰 |
입찰금액 (공급예정가격 아님)의 5%이상 |
근린생활시설용지 |
57 |
498 ~ 790 |
415,160 ~ 681,160 | |||
주유소용지 |
1 |
2,359 |
2,208,030 |
※ 필지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참조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
공급일정 |
장소/방법 | |
최초입찰 |
재입찰(미매각시) | ||
입찰신청서 제출 |
‘12.03.23(금) 10:00~16:00 |
LH 토지청약시스템 (신청건별 입금계좌부여) | |
입찰보증금 납부 | |||
입찰서 제출 |
‘12.03.23(금) 10:00~16:30 |
‘12.03.26(월) 13:00~16:00 |
LH 토지청약시스템 |
개찰 |
‘12.03.26(월) 10:00 |
‘12.03.26(월) 16:30 | |
낙찰자 발표 |
‘12.03.26(월) 12:00 |
‘12.03.26(월) 17:00 | |
계약체결 |
‘12.03.28(수)~03.30(금) 09:30~17:00 |
LH 광주전남혁신도시사업단 |
‣ 상기 일정은 토지청약시스템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찰을 수행
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최초입찰 후 유찰되는 토지가 발생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때 기입금한 입찰보증금을
기준으로 재입찰 참가가 가능하므로 입찰보증금 입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추가입금은 불가함)
‣ 전자개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혁신도시사업단에서 실시하오니 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개찰일 당일 해당 장소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민은행 계좌로 한정되므로 국민은행 이외의 은행에서 지준
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정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공급대상자(신청자격) : 일반실수요자(1인 2필지 이상,1필지 공동신청 가능)
4. 매입신청방법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① 입찰신청은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공급일정 내에서
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 신청 및 입찰서 제출을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증권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공인인증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신청시에는 필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되,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참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필지수 만큼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접수증에 지정된 신청건별 가상계좌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후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여러 계좌의 입금액을 합산하여 1필지에 입찰할 수 없습니다.
④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되며,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법인으로 간주합니다.
⑤ 법인신청자의 경우 분양 신청시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법인이 신청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에서 대표자 선임계 작성 및 공동신청인 전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 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 선임계 작성을 상기에 준하여 등록/서명
을 하여야 하고, 공동대표자 1인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야 하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
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⑥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 받은
직원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⑦ 입찰신청자는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완료 후, 공고된 기간 내에 토지청약시스
템을 통해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
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⑧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 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난수를 활용하여 자동
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⑨ 입찰대상토지 중 최초입찰에서 매각되지 않은 토지(유찰된 토지)는 입찰보증금의 추
가납입 없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서작성, 제출방법 등은 최초
입찰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이 재입찰할 금액(공급예정금액 아님)의 5%이
상이 되지 않으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재입찰 대상토지는 최초 개찰 결과 발표와 함께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에 게시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⑩ 입찰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대표자선임계 작성,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토지청약시스템에 게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입력한 내용을 확인후 공인인증서 화면으로 이동하여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입찰서가 제출됩니다.
⑪ 입찰과정은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 입찰이 실시되는 장소를 내방하시어 참관 하실수
있습니다.
⑫ 입찰 결과는 개찰당일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단, 입찰 신청시 E-mail 주소를
등록한 경우 낙찰자에 한해 메일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⑬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혁신도시사업단을 방문하시면 공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상담전화 : 보상판매부 ☎ 061-330-5523,5524)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상환방법
납부계좌 |
입찰신청서 접수시 개별부여(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
① 입찰보증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② 분할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입찰서 제출 이후 또는 납입기간 이후의 입금
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시 유의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여러 계좌의 입금액을 합산하여 1필지에 입찰할
수 없습니다.
④ 반환
-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개찰일 익일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7일이내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귀속
-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
체결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①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및 도장
②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 각종 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③ 계약보증금 납부 영수증 (계약보증금 납입계좌는 낙찰자 발표시 토지청약시스템에 별도
게시함) : 토지대금의 10%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④ 대리인이 계약체결시는 위임장, 매수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공유자는 공유자 전원의 서류를 구비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① 대금납부조건
- 분할납부(2년) :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10%, 중도금 및 잔금 매 6개월 단위 4회 균등분할
- 할부이자 :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2012.12.31 예정)중 빠른 시점부터 미납잔금에 대하여 할부이자(현행 6%)가 부리됨
② 지연손해금
- 할부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부리합니다.
연체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이율 |
9% |
11% |
13% |
※ 상기 지연손해율을 적용할 때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에 연13%의 이율을 적용하되, 총 지연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에는 연 9%의 이율을, 총 지연기간이 3개월이내인 경우에는 연 11%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선납할인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선납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이자기산일(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기산일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우리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상기 연체이자율, 선납할인율 등 각종 이자율은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으며,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④ 면적정산
- 필지별 분양면적은 조성공사 준공 전 가분할 면적으로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 결과
공급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공급단가로 정산하며,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아니합니다.
8. 계약해제(신청무효) 및 책임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은 무효로하며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는 공사에서 임의로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합니다.
9.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①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2013.01.01이후 예정)부터 가능하며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조성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②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준공(2012.12.31)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하며, 조성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이하로 대금완납 전에 전매할 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전매시 검인계약서 필요)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공급안내문, 매입신청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자료 등은 매입 신청전에 반드시 열람·확인
하시고 매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수인은 토지사용시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
조건,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
및 토지사용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다.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인허가
조건사항이 추가로 발생 될 수 있으며, 또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
되거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단, 무효·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라.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고저,암반,법면상태,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마. 가로등, 공원등 및 보도육교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
물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사 중 동 부지 주변 도시기반시설(도로, 하수, 상수 등) 파손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전 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수, 우수, 상수도 관로 등 설계시 우리공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합니다.
사.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완공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공급시설(전기, 통신,가스 등)은
별도 공급주체(한전, KT 등)에서 공급하므로 매수자가 해당공급자와 별도 협의하여야하며
설치완료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동 부지 매수인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하며 공사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 환경관련 문제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중 사용하는 도로의 유지관리(살수차 운행 등)를 하여야 합니다.
자. 연약지반은 우리공사 단지설계기준에 의한 허용잔류침하량 범위 이내로 처리되었으며, 건축
설계시 부등침하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가 건축부지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 침하량 발생요인이 있을 경우 매수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차. 지구내 계획된 학교용지는 전라남도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할부이자, 선납할인액 및 지연손해금 등에 관한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파. 재산세 관련사항 : 분양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대금완납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 취득세 관련사항 : 완납일로부터 60일이내에 매수인은 취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자진신고 및 납후하여야 합니다.
거. 기 매각된 30-711블럭토지는 지중암반구역으로 인근 토지 매수후 건축시 지중암이 있을 수 있으며, 발견된 암 처리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근린생활시설용지 50-1413블럭과 50-1511블럭 사이에는 연결녹지와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지상경사로(보행자육교 : 연장 89m, 폭4.5m, 높이 5m)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는 광주전남혁신도시사업단 보상판매부 및 개발사업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의전화 :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혁신도시사업단 보상판매부(☎061-330-5523,24)
2012. 3. 15.
첫댓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들이 선거철이 다가오니 요란하게 시끄러운것이 좋게만보이 않네요. 잘봤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