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 례 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유수지,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
나. 매수청구시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안 제14조).
다. 도시지역 내 투자여건 조성과 경관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의 경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요건 완화(안 제16조).
라. 선보전 후개발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요건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강화(안 제17조, 안 제18조제3항 및 안 제21조).
⑴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및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⑵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환경성 강화
마.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안 제19조).
⑴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부지 제공 기반시설의 범위를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함
⑵ 공동주차장을 별도 확보한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⑶ 도심재생사업(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용적률 완화
바. 15미터 이하의 통신용 철탑과 녹지지역 등에서 4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분할(택지형 분할 제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로 완화(안 제24조).
사.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생태면적률 산정방법을 조례로 정함(안 제28조).
아. 4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권한 이양된 사항 중 현재 우리 도에 적용사항이 없으며 운영상 무리가 없는 기반시설설치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기존 법령의 수준을 유지하여 혼란을 방지함(안 제35조부터 안 제44조까지, 안 제59조부터 안 제61조까지, 안 제67조부터 안 제78조까지).
자. 합리적인 규제완화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건축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안 제45조, 안 제66조, 안 별표 6부터 별표 35까지).
⑴ 도서지역의 경우 입지가 불가피한 공공․공익용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제한 완화
⑵ 시행령 수준에 맞게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허용,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오피스텔 허용
⑶ 주민 편의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1차산업 관련 일반음식점(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조례 공포일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시설에 한하여 적용)과 보전관리지역에 부속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제조업소 중 수산물 가공시설, 2010년3월8일 이전에 조성된 초지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2등급이 아닌 지역에서 축사․가축시설 및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허용
⑷ 생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기숙사 및 연구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통신용시설 허용
⑸ 조례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지목이 공장용지, 창고용지, 종교용지 등 토지의 용도가 특정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말소대장 등에서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 및 건축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의 특례 완화
차.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시 개발행위허가 규제 폐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주거지역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녹지지역 등에 일부 건축행위 규제(안 별표 20, 별표 21, 별표 23, 별표 24).
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4층이하 → 3층이하) : 자연녹지지역
⑵ 소매점(1,000제곱미터 이하 → 500제곱미터 이하)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⑶ 음식점(500제곱미터 이하) : 자연녹지지역
카. 도심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하고, 녹지지역 등에서 토지이용도를 높여 농지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폐율 완화(안 제64조).
⑴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직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학교, 공장, 농수산물이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과 전통사찰, 문화재 등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이하)로 완화. 다만, 용도변경 불허조건으로 하고, 용도를 완화용도가 아닌 용도로 변경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규정에 적합
⑵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이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완화. 다만, 용도변경 불허조건으로 하고, 용도를 완화용도가 아닌 용도로 변경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규정에 적합
타.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을 적용(안 제65조).
파. 제1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절차 간소화(안 제72조).
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별표 1).
⑴ 골프장, 스키장, 풍력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⑵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확보 기준을 정하고(부속 도서지역은 제외), 대지의 진입부는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