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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2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의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5.7. 처분청에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2013년 귀속 소득 합계 OOO을 신고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에 따라 근로장려금 OOO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OOO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1세대에 해당하고, 부모를 포함한 청구인 세대의 재산합계액이 OOO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8.2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방에서 거주하던 중 상경하였으나 주택 취득이 어려워 부득이 친정인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쟁점주택에 거주하게 된 것이고,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월세 및 공과금을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 부모 역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1세대는 독립된 구획공간에 거주하고, 독립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으며, 별도 숙식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쟁점주택은 독립된 생활공간 및 별도의 숙식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한다.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2.4.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33세)은 배우자(39세) 및 자녀 2명(11세, 9세)과 함께 2007.12.7.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면적이 59.96㎡인 다세대주택(101호부터 402호까지 총 8호)으로 청구인의 부친인 장OOO 소유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청구인 등의 2013년도 재산내역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부모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기는 하나, 방 3칸 중 2칸은 청구인 부부와 자녀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칸은 청구인의 부모가 사용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5) 청구인은 매월 월세 및 공과금을 부모에게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친 장OOO와 모친 정OOO에게 2013.3.6.부터 2013.12.2.까지 총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6)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가족과 청구인 부모의 가족이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로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월 건강보험료 OOO과 장기요양보험료 OOO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가족은 비록 청구인의 부모와 쟁점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느냐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라는 점, 청구인 가족과 친정 부모는 각자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고 청구인이 매달 월세 및 공과금을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건강보험증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청구인 가족의 보험료를 청구인이 납부하여 왔었던 점, 쟁점주택은 방이 3개이므로 친정 부모와 청구인 가족이 이를 나누어 사용하면 각자 독립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혼인하여 배우자 및 두 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독립된 하나의 세대로 인정함에 있어 친정 부모와 함께 거주한 사실만으로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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