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보조금의 경우 일반적인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기타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소득-591(2006.9.20)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여부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됨
위의 예규가 나오기 전에는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 비과세 적용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
위의 예규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았으므로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써 부부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적용은 실질로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은 급여의 70%로 신고를 하시구..
3개월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셔서 급여의 100%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이 되긴 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급여에 반영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적용문제는 세무업무가 아니라서
저의 판단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바..
노무사분이나 관련 보험공단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