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노인상담 봉사단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전 중구 노인상담 봉사단”(이하 대봉단)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사)대한노인회 대전 중구 지회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리더십 또는 이와 상응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 증 및 수료증을 받은 자로서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 며 고통 받고 있는 이웃과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봉사활동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대전시 중구 대흥동 504-5번지 지하1층에 둔다.
본 회는 대전시 중구 용두동 33-10 3층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노인상담사. 효지도사. 노인자살예방지도사. 웃음치료사. 생 활전통예절지도사, 노인건강관리사, 종이접기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자격증 및 수료증을 받은자, 실버 관련 노노케어 상담봉사 및 교육 참여자로 한다.
본 회의 회원은 (사)대한노인회 대전 중구지회에서 실시한 자격증 및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단, 비교육 참여자도 목적에 적합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및 의무]
1.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본회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 를 갖는다.
2.중구청이나 (사)대한노인회 대전 중구지회에서 봉사 요청이 있을 때, 적극 협조한다.
3.본회의 회원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손상하는 행동으로 회원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경우 회장단이 결정하여 1차로 구두 경 고하고 2차로 제명한다.
3. 본회의 회원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손상하는 행동으로 회원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1차로 구두 경고하고 2차로 제명한다.
제2장 임원의 구성과 운영
제6조[임원의 구성]
1.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임원회와 운영위원을 두고 운영한다.
2.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회장 감사를 선출하고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3.임원의 정수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남1명. 여1명)
3) 총무 1명
4)감사 1명
5)자문위원 3명
4.운영위원의 정수는 당연직(회장. 부회장. 총무)4명과 자문위원 3명, 선출직 5명을 포함하여 12명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은 회장 이 추천하고 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회장 : 1명
2)〮〮남 여부회장 : 각1명씩
3) 사무총장 : 1명
4) 재무 : 1명
5) 감사 : 1명
6) 자문위원 : 약간 명
2. 임원회는 회장1명, 남여부회장 각1명, 사무총장1명, 재무1명, 5명으로 하며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사무총장, 재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당연직(회장, 부회장2, 사무총장, 재무)5명과 자문위원 , 감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로하며, 운영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폐 제안
2) 제2조의 목적 사업의 집행
3) 운영의원회의 결의사항 집행
4)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보고
제7조[임원의 임무 및 권한]
1.회 장: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하고 회원관리 및 업무를 총괄한 다.
2.부회장:회장 유고시 남자 부회장 여자 부회장의 순위로 업무를 대행한 다.
3.총 무: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총괄하고 각종 공지사항 을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4.감 사:예산 집행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회계 서류를 감시한다.
5.운영위원:임원회의 중요사항에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임원의 임무 및 권한]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회원관리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 유고시 남자 부회장 여자 부회장의 순위로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종 대외업무협조와 회의진행, 행사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재 무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재정을 총괄하고 각종 공지사항을 회원들에게 전파한다.
5. 감 사 : 예산 집행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회계 서류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6. 운영위원 : 운영위원회의 중요사항에 의결권을 갖는다.
7. 자문위원 :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9조[총회의 구분]
1.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주재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16일로 한다.
다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사실을 10일 전까지 통 보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2.정례모임은 2개월에 1회로 하며 모임 월은 짝수 10일로 한다.
정기총회 및 정례모임 일이 토. 일요일 경우에는 순연하여 월요일로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둘째 주 월요일에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그 사실을 10일 전까지 통보하고 회장이 주재 한다.
2. 본 회의 정례회는 짝수 달 둘째 주 월요일에 하되 공휴일인 때는 다음 주 월요일로 한다.
제10조[회의의 정족수]
1.각종 회의 정족수는 과반수의 회원 참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1. 각종 회의 정족수는 참석회원으로 성원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회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의결 사항]
1.대전 중구 노인케어상담 봉사단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결과보고
2.중구청과 (사)대한노인회 대전 중구지회의 봉사계획에 의한 중요사안
3.임원 선출 및 해임 또는 입회 및 제명에 대한 사항
4.기타 본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의결 사항]
1. 대전중구노인상담 봉사단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결과보고
2. 중구청과 (사)대한노인회 대전 중구지회의 봉사계획에 의한 중요사안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제4장 재 정
제12조[재정의 조달 및 운영]
1.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운영비를 납부한다.
2.본회의 회원은 격월 일만원을 납부한다.
3.회원 단합을 위해 연1회 야유회를 계획하되 부족한 경비는 자부담으로 한 다.
4.월례회 불참자도 월회비를 다음 모임까지 납부한다.
5.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본 회의 모든 회합의 비용은 참석 회원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회원의 자격 상실과 포상
제13조[회원의 자격 상실과 포상]
1.월례회 연속 3회 이유 없이 연속 불참 또는 회비 미납자는 제명
2.회원 간 갈등을 유발시켜 본회의 이미지를 손상 시킨 자는 제명
3.1년 동안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는 표창을 상신한다.
1. 회원 간 갈등을 유발시켜 본회의 이미지를 손상 시킨 자는 제명할 수 있다.
2.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2012년 12월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14년 2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15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16년 2월23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의 카페주소는 http://cafe.daum.net/djcoun이다.
최종수정안입니다.
대전 중구 노인상담 봉사단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전 중구 노인상담 봉사단”(이하 대봉단)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사)대한노인회 대전 중구 지회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리더십 또는 이와 상응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 증 및 수료증을 받은 자로서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 며 고통 받고 있는 이웃과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봉사활동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대전시 중구 계룡로 837 3층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사)대한노인회 대전 중구지회에서 실시한 자격증 및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단, 비교육 참여자도 목적에 적합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본회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 를 갖는다.
2.중구청이나 (사)대한노인회 대전 중구지회에서 봉사 요청이 있을 때, 적극 협조한다.
3. 본회의 회원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손상하는 행동으로 회원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1차로 구두 경고하고 2차로 제명한다.
제2장 임원의 구성과 운영
제6조[임원의 구성]
1.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회장 : 1명
2)〮〮남 여부회장 : 각1명씩
3) 사무총장 : 1명
4) 재무 : 1명
5) 감사 : 1명
6) 자문위원 : 약간 명
2. 임원회는 회장1명, 남여부회장 각1명, 사무총장1명, 재무1명, 5명으로 하며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사무총장, 재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당연직(회장, 부회장2, 사무총장, 재무)5명과 자문위원 , 감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로하며, 운영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폐 제안
2) 제2조의 목적 사업의 집행
3) 운영의원회의 결의사항 집행
4)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보고
제7조[임원의 임무 및 권한]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회원관리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 유고시 남자 부회장 여자 부회장의 순위로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종 대외업무협조와 회의진행, 행사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재 무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재정을 총괄하고 각종 공지사항을 회원들에게 전파한다.
5. 감 사 : 예산 집행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회계 서류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6. 운영위원 : 운영위원회의 중요사항에 의결권을 갖는다.
7. 자문위원 :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9조[총회의 구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둘째 주 월요일에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그 사실을 10일 전까지 통보하고 회장이 주재 한다.
2. 본 회의 정례회는 짝수 달 둘째 주 월요일에 하되 공휴일인 때는 다음 주 월요일로 한다.
제10조[회의의 정족수]
1. 각종 회의 정족수는 참석회원으로 성원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회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운영위원회 의결 사항]
1. 대전중구노인상담 봉사단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결과보고
2. 중구청과 (사)대한노인회 대전 중구지회의 봉사계획에 의한 중요사안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제4장 재 정
제12조[재정의 조달 및 운영]
본 회의 모든 회합의 비용은 참석 회원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회원의 자격 상실과 포상
제13조[회원의 자격 상실과 포상]
1. 회원 간 갈등을 유발시켜 본회의 이미지를 손상 시킨 자는 제명할 수 있다.
2.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2012년 12월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14년 2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15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16년 2월23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의 카페주소는 http://cafe.daum.net/djcoun이다.
대전 중구 노인상담 봉사단 회칙(최종안)-2.7일판.hwp
첫댓글 좋습니다.
2월12일 통과시켜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총회때 회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