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한 정치개혁 토론회 열려
오늘 8월 31일 아침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백원우, 김선동, 조승수 등 국회의원이 공동 주체하는 ‘정치관계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정치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태호)를 구성하여 각종 정치관계 법제를 검토하고 각 분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 시기의 정치개혁방향과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논의해 마련한 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정치관계법을 개정을 진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토론회였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방향은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공직선거법), △정당정치 활성화,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정당법),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정치 자금법) 등 세 가지 였다.
이 세 가지는 13개 분야로 세분화 되는데, 공직선거법은 * 유권자 선거 자유 보장, * 비례대표 국회의원 대폭 확대, * 지방선거 제도 개선 등 8개 과제이며, 정당법은 *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지방정치활성화를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등 2개 과제이고 정치자금법은 *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정치자금 정보 공개의 확대 등 3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