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고시에 따라 의료비 지원 기준을 변경 한다.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이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된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원), 비급여부담금(100만원)을 구분하여 지원하던 것을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다만, 국가 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7월 1일 부터 중단된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현행제도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며, 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6월 30일 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한 대상자, 폐암의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암진단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7월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의료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