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사고 사고점수는 사고로 인하여 여러명이 입원하여 치료받는다고 해도 피해자 중 최고 많이 다친자의 진단명으로 자배법 부상급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 사례 1. 상대방운전자 : 경추염좌-12급 2. 상대방탑승자 : 머리 타박상-13급 3. 상대방뒷좌석 탑승자 : 상완골경부골절-4급
4. 대인사고점수: 3점
|
* 자동차보험 사고점수
| 내용 | 대표적인 진단명 | 점수 |
| 대인사고 | 사망, 부상 1급 | 사망 및 치명적인 부상 | 4점 |
| 부상 2급~7급 | 골절 및 수술 | 3점 |
| 부상 8급~12급 | 11급-뇌진탕 / 12급-경,요추염좌 | 2점 |
| 부상 13급~14급 | 13급 ~ 14급 - 타박상 | 1점 |
| 물적피해 | 물적할증금액 이하 | 가입금액에 따라 다름 50 / 100 / 150 / 200 | 0.5점 |
| 물적할증금액 초과 | 1점 |
| 자손, 자상 | 한사고당 | 자손, 자상 보험처리 시 부과 | 1점 |
1. 대인사고 : 피해자중 최고 많이 다친자의 진단명으로 자배법 부상급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물적피해 : 대물손해와 자기차량손해를 합산한 금액.
3. 보험평가대상기간 중 물적할증 미만사고 2건 : 0.5+0.5=1점
4.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부상등급, 보상금액, 인원수와 상관없이 1사고당 1점.
5. 자기차량손해 보유불명사고로 보상금이 30만원미만 사고 : 1년간만 할인유예.
6. 표준등급할증 : 사고점수를 기준으로 대인사고, 물적사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점수를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