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분위기
그리고 양국(兩國)의 양극화(兩極化)
봉급쟁이들이 연말정산으로 세금폭탄이 터졌다고 난리다.
금고에 돈 쌓아 둔 분들을 위한 빈자들의 품앗이란다.
연말정산 등골빼기 서비스라고도 한다.
국민 상대로 너무 어렵게 애기 말란다. 뻔한 애기 가지고(허와 실)
부자에게 쓰는 돈은 투자? 서민에게 쓰는 돈은 비용?(룰라의 반전)
급할 때는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더니...
그게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알면서도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다고도 말한다.
묵묵부답, 전입가경,...참 거시기하다.
어느 사람들은 自業自得, 自繩自縛이란다
원래 음식 맛없는 식당이 가격 비싼 법이다. 그러다보면 문 닫을 위험이 있다.
그들에게 뭘 기대 하느냐고 말한다. 그저 세월이 뻘리 가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오바마(얼굴)는 8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된 상황 속에서 20일 신년 국정연설을 한다. 이 연설에서 오바마가 상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인 뒤 이를 중산층에게 지원하는 새로운 부유세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17일 일제히 보도했다. 증세 규모는 10년간 총 3200억달러(약 345조원)에 이른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오바마는 자본이득세율을 기존 15%에서 최고 28%로 올린다.
오바마는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기존에는 상속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 등을 처분할 때에만 자본이득세를 매겼다. 워싱턴포스트는 “과세기준이 바뀌면 최고 부유층 1%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자증세를 통해 미 정부는 10년 동안 약 2100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얻게 된다. 오바마 정부는 또 자산규모가 500억달러 넘는 100여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부채의 0.0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게 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부채를 줄여 재정악화를 막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1100억달러의 정부 수입이 더 생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증세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실제 정산을 해보니 정부 주장과 달리 세부담이 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말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2014년 소득분부터 첫 적용되는 이 개편안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205만명에 달한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고, 연소득 5500만~7000만원 이하는 세금이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0만~70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가족수와 각종 공제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인세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한 지 1년이 넘도록 법인세는 여전히 손을 대지 않고 있다. 2년 전에도 여론의 반발이 심했던 것은 소득세부터 먼저 올리는 증세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소득세 징수에 집중하면서 지난해부터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이 걷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008년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혔지만 2013년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3조9000억원 더 징수됐다. 특히 지난해 10월까지 소득세는 전년 대비 3조9000억원이 더 걷힌 반면 법인세는 7000억원이 적게 징수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못하면서 법인세가 줄어들었다”고 말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단행된 법인세 감세 효과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5년 동안 줄어든 세수는 37조2000억원에 이른다.
첫댓글 개인적으로 작년보다 2백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어야 한다.
모자라면 더 걷는 건 필요하다. 그래도 진실을 말했으면 좋겠다. 떳떳하게 나서서 필요에 의하여 어느 계층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겠다고.
비겁하고 막가는 이런 사람들을 믿어야하나.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이민을 택하고...차라리 외국에다 국가경영의 용역을 맏기고 말지...역한 삶을 살고 싶을까. ㅉㅉ
입법 후 소급적용?(그나마 다행?)
참 편리한 법이다. 소급입법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적이 있었다. 대상자들이 전국적으로 많아 여러 곳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었는데 먼저 한곳에서 패소, 포기하고 말았다. 헌법의 일반원칙인 소급입법금지를 순진하게 믿어서 가슴이 아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