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 >
김미애 국회의원은 보행에 적합한 보도폭에 미달하는 보도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보행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개선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보행에 장애가 되는 도로점용물과 불법시설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에도 보행자가 통행하기 어려운 길이 많고, 휠체어, 유모차 등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동 개정안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에 장애를 주는 도로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했다.
<서울시 보도공사 매뉴얼 발간 >
서울시가 보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발행했다.
메뉴얼은 보도공사에 필요한 각종 법류·지침서를 한권에 담은 종합지침서로 보도공사 설계·시공·감리 등이 포함되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추가하고,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확대, 차량진출입로 주변 점자블록 추가, 교통섬내 점자블록 설치방법 개선 등을 담겼다.
매뉴얼은 보도공사 실무 현장에서 보행자를 위한 고품질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원시 보행안전지도사 모집 >
수원시는 최근 ‘2021년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에 참여할 ‘보행안전지도사’ 45명을 모집하였다.
보행안전지도사는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생의 등하굣길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며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관내 초등학교 23개소에서 활동하게 되며 하루 2시간·주5일 근무하며 보수는 1일 기준 2만 4360원이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학교 학부모,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봉사 경력이 많은 자, 교통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등을 우대 선발하였다.
< 서울시 도로안전유도원(보행안전도우미) >
도로안전유도원은 보도공사장 내 임시 보행로에 배치돼 보행자들의 보행을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펜스, 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등을 책임진다.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통행할 때에는 직접 동행해 이들이 안전하게 공사장 임시 보행로를 걸을 수 있도록 돕는다.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접수 받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역할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12년 5월10일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무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도공사가 10m이상인 경우 1명, 30m이상인 경우 2명을 배치하고 있다.
(아동)교통안전지도사 자격증 접수 : 02-981-8088
지구촌안전연맹 https://cafe.daum.net/globalenter
안전인력 https://cafe.naver.com/pol2010
첫댓글 좋은 정보 공유 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