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
<주요개정사항(방문요양)>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신설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대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95,000원(1회/2년) 산정
*중증 수급자 급여 이용량 확대
- 1, 2등급 수급자의 경우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를 월 8회로 확대
*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화
-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해 기관(수급자 수 15인 이상)은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50%미만 이행 시 '25년부터 급여비용 일부(90%) 산정
*대표자인 시설장 휴가 확대
-근로기준법 제60보 준용(1개월 개근 -> 1개, 1년 이상 근무 -> 15개 발생)
*미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무시간 제외기준 명확화
- 초과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근무시간에서 제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간 근무시간 인정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
-장기요양 직무 해외연수의 근무시간 인정 : 연간 7일 이내 (1일 최대 8시간)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