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
1. 도로점용 허가의 개념
도로란 국도,지방도,군도,시도,구도 등으로 구분되며 (고속국도, 즉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이 별도로 있음) 위 도로변에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2. 도로점용 허가의 취지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로 부터 사업지의 진,출입을 하기 위해 연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흔히 고속도로 변의 휴게소를 많이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휴게소를 진,출입 하기 위해서 주행을 하다 보면 감속차선과 가속차선을 통해
출입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도로점용을 받아 설치하는 것입니다.
즉, 각 도로별 주행속도가 있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차량으로부터 방해를 받거
나 주방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별도의 차선을 만드는 것을 도로점용허가라
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법 이외에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의 연결규칙이란 것이 있으며 주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실례로 교량으로부터 일정 간격을 이격하여야만 가,감속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결하여 원활한 개발로
많은 소득을 보게 되는 시례가 있습니다.
3. 도로 점용허가 관청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관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제출하는 곳이 다릅니다.
가. 국도의 경우 - 국토해양부 소속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나. 지방도의 경우- 해당지자체 도로관리사업소나 종합건설사업소등이며
다. 군도의 경우 - 각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면,구도의 경우 - 읍,면사무소나 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념사항
도로점용허가는 해당 시설의 진,출입을 위해 설치를 하지만 결국 사업시설에
서 발생하는 우수 등이 도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 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
하고 설치하셔야 합니다.
5. 비용
비용은 공사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빗물받이, 스틸그레이팅, 아스콘포장
배수관 설치 등으로 직접 시공하셔도 되나 건설업자와 협의 하셔서 설치하시
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허가신청서 접수 시 수수료는 1,000원이고, 도로점용 사용료는 1년에 한번
아래의 요율대로 내면 됩니다.
(* 대지 공시지가 × 면적 × 요율(2%) = 사용료/년)
공식대로 계산해보니 위 첫 번째 건의 경우 도로부지는 대부분 공시지가가 없
으므로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개별공시지가 49,100 × 836㎡(점용대상면적) × 2% = 820,952원/年
여기에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전용허가의 절차에 따라 개발비용이 추가되지만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부담금 + 개발행위허가 + 측량 및 토목설계비를
포함해서 총 개발비용을 계산)
6. 기타
이와는 달리 구거점용허가는 '공유수면점용허가'라 하여 소유주가 국토해양부
면 해당관청에 신청해야하고,
농어촌공사라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절차는 대동소이 합니다.
개발 또는 영농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점용허가는 국가에서 인정한 혜택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적극 활용 한다면 같은 값으로 좀 더 많은
면적을, 같은 값으로 좀 더 효과적인 토지활용법이 되겠습니다.
※ 도로라고 해서 모두 다 점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국도변에 지정된 '완충녹지'는 개인이 점용할 수 없으며 '접도구역'은 점용가능
하나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와 가까운 곳에 교차로가 있다면 이 또한 '교차
로 영향권'의 범주에 들어 도로점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토지는 항상 공법만 안다고 해석이 되는게 아니니 최종점검은 당해 지자
체의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결정해야 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