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지역 내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요청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사업의 종류와 임금수준·물가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가 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기존의 사업 종류별 기준에 더해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적용 지역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와 울산시의 임금수준(100%)을 기준으로 충북은 82%, 강원·대구는 75%, 제주 71%로,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조업 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임금수준이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저임금이 지역여건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인상되면 지역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추가적인 고용감소를 가져올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지역 현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역시 연령·주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한다.
정우택 부의장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지역별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맞도록 정책 조정 여지를 둬,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소멸 지역에 최저임금을 올려 인구유인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금수준, 물가수준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한다면 서울, 인구소멸 지역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신도시 등에는 어떠한 기준이 적용될지 궁금하네요.
첫댓글 어느정도 차등화는 필요하단다. 특히 직종별 업무별 차등은 좀 더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