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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금액 |
상 해 부 위 |
비고 |
1급 (4점) |
1,500만원 |
1. 고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 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수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조직 손상이 심한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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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3점) |
800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반월상 연골 10. 기타 2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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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3점) |
750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신경 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링씨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을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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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3점) |
700만원 |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의 회선근개 파열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이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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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3점) |
5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종족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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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3점) |
4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추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증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8.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로 수술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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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3점) |
250만원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 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철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1.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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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2점) |
18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범을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파열을 제외한다) 15. 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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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2점) |
140만원 |
1. 척추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골절(다발성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 조직(인대·근육 등)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 탈구, 하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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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2점) |
12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혈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골절·수지골절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8.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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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 (2점) |
10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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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2점) |
60만원 |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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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1점) |
40만원 |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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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 (1점) |
2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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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후유장애구분 및 손해배상(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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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
금액 |
신 체 장 애 |
비고 |
1급 |
2,000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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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8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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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1,6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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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1,4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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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1,2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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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1,0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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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8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 7.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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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6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 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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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48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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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
36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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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 |
28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9.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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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
200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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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
12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까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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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 |
80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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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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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장애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 3. “손가락을 잃는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1이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끝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간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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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감가상각 평가 비율(중형/2,400cc 미만)
년(%) 월 |
0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1 |
100 |
72 |
52 |
37 |
27 |
19 |
14 |
10 |
2 |
97 |
70 |
50 |
36 |
26 |
19 |
14 |
10 |
3 |
95 |
68 |
49 |
35 |
25 |
18 |
13 |
10 |
4 |
92 |
66 |
48 |
34 |
25 |
18 |
13 |
10 |
5 |
90 |
64 |
46 |
33 |
24 |
17 |
12 |
10 |
6 |
87 |
63 |
45 |
32 |
23 |
17 |
12 |
10 |
7 |
85 |
61 |
44 |
32 |
23 |
16 |
12 |
10 |
8 |
83 |
59 |
43 |
31 |
22 |
16 |
12 |
10 |
9 |
80 |
58 |
42 |
30 |
22 |
16 |
11 |
10 |
10 |
78 |
56 |
40 |
29 |
21 |
15 |
11 |
10 |
11 |
76 |
55 |
39 |
28 |
20 |
15 |
11 |
10 |
12 |
74 |
53 |
38 |
28 |
20 |
14 |
11 |
10 |
(별표 3-1)
감가상각 평가 비율(대형/2,400cc 이상)
년(%) 월 |
0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 |
100 |
77 |
60 |
46 |
36 |
28 |
21 |
17 |
13 |
10 |
2 |
98 |
76 |
58 |
45 |
35 |
27 |
21 |
16 |
13 |
10 |
3 |
96 |
74 |
57 |
44 |
34 |
27 |
21 |
16 |
12 |
10 |
4 |
94 |
72 |
56 |
43 |
34 |
26 |
20 |
16 |
12 |
10 |
5 |
92 |
71 |
55 |
42 |
33 |
25 |
20 |
15 |
12 |
10 |
6 |
90 |
69 |
54 |
41 |
32 |
25 |
19 |
15 |
12 |
10 |
7 |
88 |
68 |
52 |
41 |
31 |
24 |
19 |
15 |
11 |
10 |
8 |
86 |
66 |
51 |
40 |
31 |
24 |
19 |
14 |
11 |
10 |
9 |
84 |
65 |
50 |
39 |
30 |
23 |
18 |
14 |
11 |
10 |
10 |
82 |
64 |
49 |
38 |
29 |
23 |
18 |
14 |
11 |
10 |
11 |
81 |
62 |
48 |
37 |
29 |
22 |
17 |
13 |
11 |
10 |
12 |
79 |
61 |
47 |
37 |
28 |
22 |
17 |
13 |
11 |
10 |
(별표 4)
상조회 가입원서
====================
성 명 |
|
주민등록 |
|
소 속 |
지부 | ||
주 소 |
| ||
차량번호 |
|
사업면허 |
|
가입일자 |
|
면허구분 |
|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의 가입조건과 같이 가입하겠사옵기 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위원인 (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장 귀하 |
(별표 5)
상조회 탈퇴원서
=======================
성 명 |
|
주민등록 |
|
소 속 |
지부 | ||
주 소 |
| ||
차량번호 |
| ||
| |||
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원인 (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장 귀하 |
(별표 6)
상조회 재가입원서
======================
성 명 |
|
주민등록 |
|
소 속 |
지부 | ||
주 소 |
| ||
차량번호 |
| ||
재가입일자 |
|
탈퇴일자 |
|
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상조회 규정 제6조 제5항에 의거 위와 같 이 재가입을 원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원인 (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장 귀하 |
(별표 7)
임 원 전 별 금
직 급 |
전 별 금 |
비 고 |
부회장 |
1년이상 근속자 : 1,000,000 1년미만 근속자 : 500,000 |
※ 부회장에 대해서는 별표 금액의 전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