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합병법인주식)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주주가 합병 교부 주식을 사후관리기간(2년)내 처분시 처분비율 산정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7, 2014. 4. 2.) |
질의내용 및 쟁점사항
□ 11.1.4 합병법인인 ㅇㅇㅇ(주)는 자회사로서 지분 A%를 보유한 ㅇㅇ제품 제조사인 ×××(주)를 적격합병하면서,
○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ㅇㅇㅇ(주)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배정
-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A%를 제외한 C%(계열회사 보유분 B%포함)지분 보유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배정
○ 합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주주(B%)가 위 합병 교부 주식을 사후관리기간(2년)내 처분하는 경우,
-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미만을 처분한 경우에 대한 적용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 주식처분의 범위가 교부하지 않는 포합주식에 해당되는 분을 포함한 2분의 1인지, 포합주식을 제외하고 실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인지가 쟁점사항임
회신내용
□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의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해설
□ 적격합병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법법 제44조 제②항)
| 구 분 |
적격합병요건 |
| 사업목적합병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 지분연속성 |
①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으로서
② 그 주식 등이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등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③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 할 것 |
| 사업계속성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 적격합병요건 중 지분연속성 요건
○ 적격합병 지분연속성은 다시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요건으로 구분
① (주식교부요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80% 이상일 것(법령 제80조의 2 제③항)
② (주식배정요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 각각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 이상을 배정하여야 함(법령 제80조의 2 제④항)
*법령 제43조 제⑦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서 4촌 이상의 혈족ㆍ인척인자,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시가 10억원 미만인자 제외
③ (주식보유요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교부받은 주식을 보유할 것(법법 제44조 제②항 제2호)
○ ③주식보유요건은 사후관리기간(2년)까지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 다만, 부득이한 사유(법령 제80조의 2 제①항 제1호)가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 유지
-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 중 지배주주등이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미만을 처분한 경우 규정(법령 제80조의 2 제①항 제1호 가목)
□ 이중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 주식교부요건에 있어 합병대가 중 주식교부비율 80%이상 충족여부
○ 주식배정요건에 있어 지배주주등에게 지분비율대로 교부하였는지 여부
○ 주식보유요건에 있어 지배주주등이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 동안 보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임
○ 주식교부비율 80% 및 주식배정 요건에 판정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실제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나 교부치 않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주식교부비율 및 주식배정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왔는바
○ 포합주식에 대하여 일관되게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주식 교부요건과 배정요건을 해석해 왔고,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개정한 점을 감안하여 판단한 해석 사례임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 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 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생략)
⑤ 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 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② (이하 생략)
제80조의 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ㆍ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④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⑤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제43조 제8항 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⑥ (생략)
제80조의 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ㆍ② (생략)
③ 법 제44조의 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④~⑥ (생략)
⑦ 법 제44조의 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의 3 제3항 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 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4조의 3 제3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주주등이 제80조의 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⑨ 법 제44조의 3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제80조의 2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⑩ (생략)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46012-67, 2001. 3. 2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 보유한 지배종속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40, 2006. 6. 15)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 국세청(서면2팀-2323, 2006. 11. 13)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등인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0, 2008.7.25)
[사실관계]
A법인과 B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이며, A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이고 B법인은 A법인의 자회사임
B법인의 주주는 A법인(1,111,098주: 93%), 외부주주(88,902주: 7%)로 구성되어 있으며 A법인과 외부주주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A법인의 소유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외부주주(7%)에 대해 B법인 주식 1.4 주당 A법인의 주식 1주를 교부 예정임(교부 예정 주식 수: 63,501주)
[질의내용]
상기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2팀-2323, 2006.11.13. 참조)
당 합병의 경우 총합병대가의 합계액은 외부주주가 수령하는 63,501주이며, 이를 100% 주식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이 95% 이상으로 보아「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
(을설)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합병대가를 주식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당 합병의 경우 총합병대가의 합계액은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주식 793,641주(A법인 보유주식 1,111,098주합병비율 1.4)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총합병대가 857,142주 중 외부주주가 수령하는 63,501주(총합병대가의 7%)만을 주식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1, 2011. 4. 21)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3항(2010.12.30 개정전의 것) 산식에서 “제4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
□ 국세청 (법인세과-710, 2011. 9. 2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해당되는 합병법인이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법규과-564, 2013. 5. 16)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을 하면서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 없이 합병포합주식을 제외한 기타 주주에 대해서만 그 지분비율대로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2년 2월 2일 합병하는 분부터는「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