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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세무사&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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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합병법인주식)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주주가 합병 교부 주식을 사후관리기간(2년)내 처분시 처
박정규 세무사 추천 0 조회 1,337 14.05.12 21: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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