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조부모 동시 증여시의 신고방법
【질문】 -삼일인포마인-
1. 성년인 아들 갑에게 부친이 증여 : 5천만원
2. 위 갑(손자)에게 친가 할머니가 증여 : 5천만원
3. 위 갑(외손자)에게 외할머니가 증여 : 5천만원
4. 위 갑(조카)에게 큰아빠가 증여 : 5백만원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조부모 및 부친으로부터 동시에 5천만원씩 1억5천만원, 백부로부터 5백만원을 수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나요? 단 과거에 5만원 이내의 용돈 정도의 금전을 받았으나 그 외 증여 받은 돈이나 재산은 없었습니다.
【답변】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수증자인 갑이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1. 2. 3.을 동시에 직계존속(부친, 할머니, 외할머니)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증여세 신고서가 3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체 증여재산공제액인 5천만원을 증여자의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1. 2. 3. 의 증여재산공제액은 각각 5천만원 X (5천만원/1억5천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증자 갑은 증여자 친가 할머니, 외할머니, 친가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3부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각 5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X (5천만원/1억5천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증여자별, 수증자별 증여세 계산 원칙에 따라 귀 사례의 큰아빠로부터 수증자 갑이 증여받은 5백만원에 대하여도 증여세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증자인 갑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로서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2015년 이전 증여분 5백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수증자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5백만원)이 증여재산공제(1천만원)에 미달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