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악플과의 전쟁’ 선포…“제보 받아 법적대응”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소속 연예인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와 악플이 확산하면서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8일 SM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 “관심을 넘어선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을 통한 심각한 명예 훼손 행위가 확산해 소속 연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문 로펌을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지속해서 할 것”이라며 SNS에 공식 계정을 개설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 여러분이 수집한 위법 사례가 있다면 보내달라. 신중하게 검토한 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SM에는 소속 연예인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소녀시대의 멤버 태연이 서울 강남에서 추돌사고를 낸 뒤 ‘특혜설’ 등 루머가 확산했다.
이에 SM이 “루머와 악성 댓글에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샤이니의 멤버 온유 역시 지난 8월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고, 유명 한식당 대표가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려 사망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 없는 루머와 모욕적인 댓글이 확산하는 등 문제가 됐다.
<관련 법률>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⑵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나의 생각>
당사자는 심한 수치심과 모독을 느낄수도 있다.
요즘들어 sns가 생활화 되어 있어서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현실에서 하지도 못할말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