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 시 필요한 서류 중 1 ↑
- 농막 신고절차 및 설치 시 확인 사항 -
# 농막 : 농지, 즉 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6평(20㎡)이하의 가설 건축물. (6평 이상은 허가사항)
면허세 등의 세금과 인허가가 없는 시설.
농업진흥구역 및 그린벨트에도 설치 가능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에도 설치 가능.
# 6평 이하는 신고사항 : 복잡한 건축허가 불필요. 소액의 접수비 및 간단한 신고만으로 사용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농막 평면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배치도, 평면도는 직접 그려도 됨. 지적도는 온라인 출력 가능)
타인 소유 토지인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필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본인의 위임장, 신분증 준비.
# 수수료 등 :
1 만원 내외 접수 수수료, 해당 지자체 건축과나 민원실에 제출 - 7일 이내에 필증 교부, 수령.
(비용 : 관할 읍,면,동사무소 서류 접수비 \7,000원 /
3~4일 경과 후 농막 신고필증 교부, 수령 시 추가 신고 수수료 \9,000원(면허세))
# 농막 외부 이동식 화장실 설치
가능. 단,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도 있고 제한하는 지역도 有 - 그 이유는 농막 내 화장실, 정화조 설치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
농림수산부 및 환경과와 건축과의 의견이 차이가 남. 설치가능 여부 최종 확인은 관할 시, 군 실무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부수적 사항
전기 필요시 - 신고 필증 지참 한전에 전기 공급 신청 : 전신주 작업 비용 및 전기업자 추가 비용 발생.
필요시 수도, 가스 연결 : 비용 入
수도 시설 없는 경우 지하수 관정 작업. 비용 대략 500~700만원 소요 - 음용가능여부 확인 (수질검사 비용 및 대행금액 추가됨)
# 농막 존치기간 : 신청일로 부터 3년. 연장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