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 : 새마을금고연합회가 회원금고의 불법행위성립 후 부실감사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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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새마을금고의 회원인바, 乙새마을금고의 이사장 丙이 금고의 자금을 친척들에
게 불법적으로 대출하는 등 부실하게 운용하여 乙새마을금고는 파산지경입니다. 그런
데 이것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탓도 있다고 생각되는
바,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답)━━━━━━━━━━━━━
연합회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61조에서는 "①회장은 이 법과 이 법
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고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
정의 제정과 지시를 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회장은 금
고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회장은 금고의 재산상
의 손실이 과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회장은 금고가 제3항
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
거나 관계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
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금고에 대하여 경영개선요구·합병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도·감독권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새마을금고법 제46조, 제54조, 제61조 소정의 새
마을금고연합회의 지도·감독의무는 추상적, 일반적 지도·감독의무라 할 것이어서 이
를 근거로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나 그 직원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
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새마을금고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합회가 사용자 내지
그에 갈음한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
가 성립한 이후의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9490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 등의 회원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乙새마을금고의 업무지도
·감독을 잘못하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입니다.
●●●분류표시 : 민법 >> 불법행위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