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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 운영회칙
1. 명 칭
본 카페 공식명은 『 전몰순직군경부모유족회 』 이다.
2. 목 적
본 카페의 목적은 회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국가에서 받을 보상과 예우(보훈급여·의료지원·교육지원·취업지원·대부지원·기타)의
권익신장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커뮤니티(Community)를 위하여 마련된 대화의 광장이다.
3. 회 원
1)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과 그 가족의 국가보훈 및 권익신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공간이다.
본 카페 목적에 동의한 사람이면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은 본 카페에서 부여하는 회원 등급별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의 의무
가. 회원은 본 카페 운영에 적극 참여 협조 해야 한다.
나. 회원은 본 카페의 운영방침이나 회칙을 지켜야한다.
다. 가입할 때 아이디(Daum ID) 및 성별, 나이, 지역 등의 회원정보를 [모두공개],
[회원공개]로 설정해야 하며,닉네임에는 닉네임, 본명, 거주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닉네임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글만 인정 한다.
특수문자 및 기호, 영어, 숫자, 특정명, 보훈급수를 사용한 자는 활동중지 한다.
《예:신라칸(홍길동,부산), 홍길동(홍길동,부산)》
단, 본명을 밝힐 수 없는자는 카페지기 및 운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 가입 후 이를 변경&삭제할 경우에는 준회원 강등 및 카페 활동중지를 할 수 있다.
마. 개인신상정보는 [회원공개]를 원칙으로 의무화 한다.
수신설정은 전체메일 및 전체쪽지를 받을 수 있도록 [받음]으로 설정해야 한다.
바. 회원은 매일 출석 시 출석 체크를 반드시 해야한다.
일반회원이라도 출석 체크를 매일 하는 회원은 우수회원 및 특별회원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사. 출석체크를 하지 않는 회원은 등급을 준회원 및 활동중지 할 수 있다.
4) 회원등급
가. 본 카페 회원은 7등급으로 한다.
나. 본 카페 회원의 명칭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게시판지기, 운영자, 카페지기로 한
다.
단, 카페지기가 카페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회원등급을 조정 및 별도로 할 수 있다.
《예:고문, 업서버, 자문.. 등》
다. 등급별 등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준회원은 처음 가입한 회원 및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회원으로 한다.
준회원은 가입 즉시 일부 게시물 읽기가 가능하다.
나) 정회원은 정보공개를 [회원공개]로 한 회원 중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예비유공자 등
국가보훈에 관심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
다) 우수회원은 정보공개를 [회원공개]로 한 회원 중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또는
카페활동에 적극적인 회원으로 한다.
※ 단, 국가유공자 대상 및 보훈번호가 확실하며, 신원이 확실한 회원이여야 한다.
또한 전화번호등 연락처가 확실한 회원이어야 한다.
라) 특별회원은 정보공개를 [회원공개]로 한 회원 중 다음 항에 해당되는 회원으로 한다.
(가) 본 카페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회원
(나) 본 카페의 출석체크를 자주하거나, 회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심껏 하는 회원
(다)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 그리고 권익신장에 도움을 주는 회원
(라) 사회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 회원 또는 보훈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가유공자 권리신
장를 위해 노력하는 회원
마) 회원 등급관리는 출석체크 및 새글수, 댓글수, 방문일에 따라 카페지기가 등업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5) 회원 탈퇴는 자유롭다.
6) 탈퇴, 제명 회원의 재 가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단, 운영진 회의에 거론되어 재가입 허락 결과가 나올 경우와 카페지기 결정으로 재가입를 허용 할 수
있다.
4. 운영진 및 회원기준
1) 운영진 공통의 의무 및 권한
가. 동호회 활동에 있어 언제나 중립적이고, 민주적으로 카페를 관리한다.
나. 공개적인 게시판에 회원과의 언쟁을 피한다.
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라. 해당 게시판을 알차고 즐겁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 해당 게시판을 매일 점검하여 회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사. 운영자 모임에 적극 참석하여야 한다.
모임 불참자는 일반회원으로 강등 처리한다.
단, 천재지변 및 입원등 특별한 개인사유로 불참시는 제외한다.
(모임전 카페지기에게 연락을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아. 카페 통일성 및 여러측면을 고려하여,카페 공지글 및 글씨 크기, 색조정,음영 및 전체회원에게 보내
는 메일은 운영자 임으로 하지 않고 사전에 카페지기의 승인후에 처리한다.
자. 회원강퇴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단, 카페운영에 지장이 있는자는 카페지기와 협의하여 강퇴처리한다.
타. 음란물 및 카페운영에 필요없는 글을 올린 회원은 활동중지를 한후 활동중지 사유를 기입하고, 운영
자 자료실에에 보관하여 운영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파. 회원등급을 임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단, 강등이 필요시 카페지기와 협의후 강등처리한다.
2) 회원의 공통의무
가. 카페의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광고, 반국가적 글, 회원공론화 등)
나. 법적 문제로 카페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 운영진의 허락없이 타단체의 홍보 및 이익을 위해 글을 쓰지 않는다.
라.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게시물을 올리면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다.
마.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가해자와 피해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
다.
사. 카페지기 및 운영자에게 문의 사항은 메일 및 쪽지로 각각 처리한다.
여론을 조성하여 카페분위기를 어수선하기 위하여 카페에 직점 올린 회원은 활동정지 및 준회원 강
등 처리한다.
3) 회원 강제탈퇴 및 활동정지 기준
가. 본 카페회칙 3조 3항의 회원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
나. 본 카페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친목도모의 목적과 상반된 자
다. 회원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 및 모욕적인 글을 올리는 자
라. 불쾌한 글을 올려 카페분위기를 흐르게 하는 자
마. 개인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도 되는 내용을 올리는 회원이나 카페지기, 운영자와 협의할 사항을
굳이 카페를 통해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자
바. 본 카페에 적합하지 않는 글을 올린 자
사. 닉네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아이디 및 성별, 나이 등 회원정보를 [회원공개]로 하지 않고,
[비공개]로 하는 자
아. 게시판에서 상호 언쟁을 벌이는 자 (언쟁은 개인적인 메일이나 대화로 한다.)
자. 운영진에서 제재운영을 위하여 조치결정이 난 자
차. 카페지기가 카페운영을 위하여 활동중지를 할 수 있다.
타. 모든 강제탈퇴는 공지사항에 강퇴 회원 및 강퇴 사유를 고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진 직권으로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카페의 위상에 손상을 끼치는 글을 올렸거나 그런 행위를 한 경우
(2) 회원 상호간의 화목을 심하게 저해한 경우(싸움, 질투, 시기, 모함 등)
(3) 실정법에 저촉되는 게시물을 올린 경우(저작권법, 풍속법 위반 등)
(4) 타카페로 링크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회원을 유인하는 경우
파. 수신설정에서 전체메일 및 전체쪽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는자
4) 징계 기준
가. 징계는 회원 강제탈퇴 및 활동중지 기준에 따라 카페의 원만한 운영을 방해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나. 운영진은 회의를 거치지 않고, 회원에게 공개경고를 할 수 있다.
다. 운영진은 징계회의는 공개경고, 회원등급 하락(강등), 강제탈퇴(강퇴)를 시킬 수 있다.
라. 징계(공개경고, 강등, 강퇴, 활동중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운영진이 결정한다.
마. 성인물 광고와 같이 카페운영에 현저한 방해를 주는 회원의 경우, 즉시 게시물 삭제 및 운영진 임의
로 강퇴, 활동중지를 결정 할 수 있다.
바. 이외에도 현저하게 카페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경고조치 없이 바로 강퇴, 활동중지 내지는
게시물 삭제 가능하다.
사. 각 게시판의 공지사항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을시 강퇴, 활동중지를 시킬 수 있다.
5. 카페 『 문제 게시물 자료실 』 운영
가. 각종 문제되는 게시물을 삭제하여 임시로 옮겨놓는 자료실이다.
나. 『 문제 게시물 자료실 』은 운영진 회원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다. 『 문제 게시물 자료실 』에 옮겨놓은 게시물은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라. 회원 다수의 의견 및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각 게시판으로 원상조치 할 수도 있다.
6. 접근제한조치의 해제
가. 접근제한조치는 1차적으로 운영자가 하고, 2차적으로 카페지가가 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한 해제의견이 있는 회원은 운영자의 의견을 카페지기에게 건의하여 조치를 기다린다.
7. 정기모임 및 번개모임
가. 번개 소모임은 각 지역별로하며, 정기모임은 서울에서 한다.
나. 정기모임은 필요한 자가 주관하여 진행하며, 주관자는 필히 참석해야 한다.
다. 전국 정기모임은 년 1회∼4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모임을 할 수 있다.
8. 카페 법적대응에 대한 조치
가. 본 『 전몰군경부모유족 』의 취지는 권익실현과 보훈가족의 생활증진에 있다.
나. 이에 반하는 게시물 및 상업 저작권 물은 본 카페와 관계가 없다.
다. 카페지기 및 운영진들은 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회원 개개인의 법적 위반은
카페 및 카페지기 운영진이 책임지지 않는다.
9. 이 회칙은 카페 프로필에 올려 시행하며, 신규가입 회원은 이에 동의해야 정회원이 된다.
Daum 』대한민국전몰순직군경부모유족회
추신: 회칙에 대하여 조언이 필요한 회원님은 카페지기 및 운영자에게 쪽지 및 메일 송부 바랍니다.검토하여 회칙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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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세히 읽어보니 참으로 많은 정성이 들어있군요..만드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31호 국회처리 촉구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
법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법 제12조(보상수준)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희생율별 균등보상,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순 희생율 별표-1
1). 전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분류번호 해당하는 사람, 희생률별 상이등급 구분표 별표-1 (개정 2007.12.31.)
(법 제12조 관련 별표-4)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구 분 100% 분률 10등급체계 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