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통고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오늘날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광범위하게 인식된 적이 없었다. 의식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미래세대의 삶과 직결된 공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배경에는 교육당국을 비롯한 해당학교에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이자 마지막 배움터인 가정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인격과 품성에 관한 한 학교는 제1차적인 책임의 주체는 아니다. 오직 가정만이 그 값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바탕이다. 최근에는 부모조차도 자기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기 어려워 법원에 의뢰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니 그 심각성을 엿볼 수가 있다.
정직한 삶보다는 일등하기만을 바라는 어머니와, 걸핏하면 자녀에게 손찌검을 해대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라는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만 해도 안쓰럽기 그지없다. 아직 세워지지 않은 마음의 기둥을 가눌 길 없는데도 학교에 내던지듯 맡겨 놓고, 학교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학교의 요청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튼튼한 가정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그런가하면 이런 학생들 가운데는 상당수의 보호자가 그 지도책임을 회피하고 학교의 지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지도의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이런 아이들이 늘어만 가는 현실에서 이를 방치한다면 무서운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안으로 법원은 ‘학교장 통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의 고소나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상처를 주거나 낙인을 찍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학교장 통고제도란 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학부모나 학교장이 법원에 사건을 통고하면 법원이 심층적인 조사를 통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게 하거나 치료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의 성행이나 환경을 교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심리나 보호처분은 수사나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제도이다.
특히 최근에 자주 일어나는 교사에 대한 폭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 같은 제도가 있음을 안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 사례로 담임교사와 학년부장 교사가 교복을 제대로 입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자, 학년부장교사에게 “00년아, 왜 지랄이야, 나더러 어쩌라고” 말하여 학년부장 교사를 모욕하는 사건의 경우에 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생활이 입만 열면 욕설이 일상화 된 상황에서 욕설도 언어폭력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청소년 비행은 성인에 비해 급속히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조기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잊지 말고 학교장 통고제도가 활성화 되어 폭력 없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김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