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 |
ㅇ 법인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 | ㅇ (좌 동)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
<개정이유> | 세원투명성 제고 |
<적용시기> |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득령 §211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의무발급 기간 ㅇ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7.1 ~ 6.30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면세사업 겸영 사업자 ㅇ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 사업자: 1.1 ~ 12.31 |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및 의무발급 기간 조정 ㅇ (좌 동) * 부가령 §68① 개정 예정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ㅇ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사업자: 7.1. ~ 6.30. |
<개정이유>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
<적용시기> |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