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8년 무자(1408) 9월 6일(신해) 08-09-06[03] 신의 왕후의 존시를 가상하다 [DCI]ITKC_JT_C0_A08_09A_06A_00030_2005_003_XML DCI복사 URL복사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존시(尊諡)를 가상(加上)하여 ‘승인 순성 신의 왕태후(承仁順聖神懿王太后)’라 하였다.
세종 2년 경자(1420) 8월 29일(을축) 02-08-29[02]
예조에서 태조의 시호나 왕태후 등의 태(大)자에 점찍기를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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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모황운(毛晃韻)》을 상고하여 보니, ‘태(太).’자의 주(註)에 이르기를, ‘크다, 지나친다, 심하다의 「태(泰)」자로 통용한다.’라고 하였고, 안사고(顔師古)는 이르기를, ‘태상(太上)이란 존상(尊上)의 위에 거한다.’는 것이니, ‘대(大)’자 주에 이르기를, ‘《한서(漢書)》에 태자(大子)ㆍ태사(大師)ㆍ태부(大傅)ㆍ태중대부(大中大夫)ㆍ태수(大守)를 모두 음(音)은 「태(泰)」라고 하고, 옛날 글자에는 점이 없었는데, 뒷사람들이 점을 찍어서 구별해 놓은 것이라.’ 하였고, 본조(本朝) 묘호(廟號)의 태조의 시호(諡號)나 왕태후(王大后) 및 중국에 내왕하는 문서에 태자(大子) 등 ‘태(大)’자에 모두 점이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점을 찍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23년 신유(1441) 윤 11월 9일(임신) 23-윤11-09[01] 사리각 경찬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헌부의 상소문
우리 동방(東方)의 이미 지나간 자취로써 증험하옵건대, 신라의 말기에 불교를 신앙하여 절을 많이 창건하므로 민가(民家)와 비교하면 절이 더 많이 있었더니, 그 뒤가 좋지 못하였으며, 고려는 신라의 뒤를 이어 술사(術士)들이 말을 올리기를, ‘아무 곳에 절을 창건한다면, 나라에 유익하고 백성이 편안하다.’고 하면, 즉시 절을 세워서 토지와 종을 거기에 귀속시키니, 말류(末流)의 폐단은 왕궁(王宮) 안에까지 절을 두고 중을 맞아 들였으며, 사대부의 집에서도 사사로이 절을 창건하여 원당(願堂)이라고 일컫고, 중을 존경하며 좋은 이름을 더하여 왕사(王師)ㆍ국사(國師)를 봉하고도 오히려 지극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이에 왕실(王室)의 자제와 진신(搢紳)의 자손들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큰 절에 머물면서 거처와 의식(衣食)을 왕후(王侯)에 비기며, 사치가 극도에 이르러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는다면 중이 되기를 원하고, 인과보응(因果報應)의 말이 성행(盛行)하여, 국가에서 해마다 대회(大會)를 베풀고,만승천자(萬乘天子)로서 지존(至尊)의 자리를 스스로 가볍게 하여, 이마를 조아리며 밑에서 절하며 높은 이와 낮은 이가 지위를 바꾸니, 그 밑에서는 따라서 집집마다 절을 창건하고 불상(佛像)을 만들고 그려서, 설회 요복(說會要福)이라고 말하여, 농부(農夫)와 직녀(織女)가 고생으로 모은 재물을 부처에게 공양(供養)하고 중에게 밥먹이는 비용으로 다 들어가오니, 생산은 적고 쓰임은 많아서 백성이 생활이 곤궁하고 창고가 비어서 다시 할 수 없었는데, 어지러움이 극하면 반드시 다스려지므로, 좋은 운수가 돌아와서 태조 강헌 대왕께옵서 운(運)에 응하여 개국(開國)하사, 맨 먼저 이 폐단을 개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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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집 제6권 / 묘도문(墓道文)
증 예조참판 행 평해군수 차공 식 신도비명 병서〔贈禮曹參判行平海郡守車公 軾 神道碑銘竝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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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東晉) 태원(太元) 연간에 차씨(車氏) 성(姓)에 제능(濟能)이란 이름을 가진 분이 신라(新羅) 미추왕(味鄒王)을 섬겨 승상이 되었다. 정지상(鄭知常)이 저술한 《서경야사(西京野史)》에, “제능은 유루(劉累)의 후손이다. 기자(箕子)가 동쪽으로 올 때에 네 부족과 함께 왔는데, 제능의 선조가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그 뒤로 등국(登國), 은보(殷甫), 연광(延廣), 휘만(徽曼), 지(知), 온백(溫伯), 순(楯), 엄(渰), 누한(婁漢), 순계(盾堦), 단식(段式), 헌(憲), 도강(渡康), 검부(儉夫), 건신(建申)이 있었고, 승상 승색(承穡)과 사공(司空) 공숙(恭叔)에 이르기까지 18대가 전해졌는데, 14대가 승상을 지냈으니, 대대로 문벌이 융성하였음을 상상할 수 있다…………
당시 권신(權臣)인 하륜(河崙), 정도전(鄭道傳), 함부림(咸傅霖), 조영규(趙英珪) 등이 모두 차씨 가문의 서얼 출신이었는데, 원부가 족보에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이 네 사람들이 이를 갈았는데, 틈을 타서 참소하기를,
“원부는 역적 정몽주(鄭夢周)의 외종형제(外從兄弟)로서 개국(開國)을 돕지 않았으며, 또 태자의 원비(元妃)에게 종조(從祖)의 항열이 되므로 장차 태제(太弟)에게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가병(家兵)을 거느리고 가서 송도(松都)에서 원부를 죽이고 그 가속(家屬) 81명을 살해하니, 그 아들 중랑장 안경(安卿)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 후 공정대왕은 그의 억울함을 살펴 찬성(贊成)에 추증하였고, 혜장대왕(惠莊大王 세조(世祖))는 교지를 내려 자손을 서용하게 하였다. 심지어 공순대왕(恭順大王 문종(文宗))은 유신(儒臣) 박팽년(朴彭年)에게 명하여 《설원기(雪冤記)》를 편찬하게 하였다. ………………..
공이 전사관(典祀官)에 차임되어 공정대왕(恭靖大王)의 원침(園寢)에 제사 지내는 일을 맡은 적이 있다. 공정대왕은 몇 년 재위하지 않고 세제(世弟) 공정대왕(恭定大王)에게 선위하신 분으로, 세대가 멀어지자 그저 한식에만 제사를 지내고 제수도 정결하지 않았다. 공은 각별히 정성과 공경을 지극히 하여 목욕재계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또 제수를 장만하는 사람과 사당을 지키는 노복에게도 자신처럼 깨끗이 씻도록 시켰으며 자성(粢盛)과 주찬(酒饌)을 하나같이 몸소 점검하였다.
原頫以逆賊鄭夢周外從兄弟。不來佐命。且以冢嗣元妃從祖行。將不利於太弟。率家兵殺原頫於松京。夷其屬八十一人。 其子中郞將安卿自縊死。厥後恭定大王察其冤。追贈贊成。惠莊大王降旨錄用子孫。…. 。恭靖大王在位纔數年。傳位于世弟恭定大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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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포재집 제8권 / 수의(收議)
연잉군이 왕세자의 자리에 오를 때의 위호에 대한 의론〔延礽君陞儲時位號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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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제왕이 후사가 없어서 친동생을 왕세자로 세우고 번번이 태제(太弟)로 봉했던 것은 분명하게 상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정종대왕(定宗大王)께서 등극하신 뒤에 태종대왕(太宗大王)께서 세자로 책봉받았으니, 그 당시의 책문(冊文)이 《열성지장(列聖誌狀)》 안에 실려 있습니다.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9년 신미 > 11월 18일 > 최종정보
인조 9년 신미(1631) 11월 18일(정해) 맑음
09-11-18[10] 신병이 있으므로 체차해 주기를 청하는 우의정 이정귀의 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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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이정귀(李廷龜)가 상차하기를,………………
신은 조보(朝報)에 실린 시상(時相)과 관련한 하교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하여 허물을 돌이켜 보았는데, 망연자실하여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외람되이 실정을 아뢰어 스스로 죄를 논열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는데, 신의 차자로 인하여 성상의 비답은 더욱 준엄하시니, 신의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 다시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도 놀랍고 두려워 더욱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4월 등대(登對)했을 때에 상신(相臣)들이 우러러 태자(太子)의 질문을 받들어 각각 소견을 아뢰었는데, 말은 비록 상세하고 간략한 것이 혹 달랐지만 뜻은 대체로 매한가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이 아뢴 내용이 가장 핵심이 없는 듯하였으니, 만약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를 논한다면 실로 신에게 죄가 있습니다. 어찌 감히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여기면서 태연한 마음으로 혼자만 이렇게 그대로 직임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첫댓글 자료ᆢ 고맙습니다
大王이 황제의 뜻이고 上이 또한 황제 또는 왕의 뜻이고, 일본서는 일왕에 대해 지금도 今上이라 한다 하니..上은 분명 황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