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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서 있는 땅 지키기(Stand Your Ground)" 법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314 12.06.15 09: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정당방위인가 살인인가.


 3월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샌드포시에서 동네 자율방범대의 대장인 짐머만(28)이 흑인 소년 트레이본 마틴(17)을 총으로 쏘아 죽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교생인 마틴은 편의점에서 사탕 한 봉지를 사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고 총이나 칼 등의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짐머만은 "거동이 의심스러워 미행했고 마틴이 자신을 공격하는 바람에 방어를 하기 위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직후 플로리다주 검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짐머만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 주에는 싸우게 될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치명적인 공격을 어느 정도 가할 수 있고,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는 "서 있는 땅 지키기(Stand Your Ground)"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인종차별 문제로 비화되어 미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마틴이 후드티를 입은 흑인이어서 의심을 받았다는 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후드티를 입은 채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AP=연합 2012.3.27>

 

 3월 8일에는 플로리다주 칼리어카운티 법원이 집단괴롭힘 가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을 맡은 로런 브로디 판사는 “가해자에게는 자신이 죽을 수 있거나 커다란 육체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평소에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소년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이날 판결의 토대가 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 판결 또한 플로리다 주의 법인 "서 있는 땅 지키기 (Stand Your Ground)"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서 있는 땅 지키기"라는 미국식 정당방위법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집에 무단침입을 한 사람을 총을 쏘는 경우 정당방위로 보하는데, 플로리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일명 "서 있는 땅 지키기"라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집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위협을 느낄 경우 총기를 사용하도록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서 있는 땅 지키기"라는 법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협을 느낄 경우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도망칠 필요 없이 총기로 대항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대항자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해야 한다는 제한만 충족하면, 그가 합법적으로 있는 곳에서 물러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먼저 쏘고 봐라"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본 법의 시행 이후 정당방위 주장이 3배로 증가했고 그 피해자는 대부분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사실 총으로 쏴서 사살한 후에 정당방위를 주장할 경우 유죄를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총을 쏜 자는 자신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관해 증언할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죽은 피해자로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뉴욕 타임즈의 3월 21일자 사설에서는 본 법이 총기 회사의 로비로 인해 개정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총기 회사로서는 총기를 통한 정당방위 행사가 늘어나야 자신들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뉴욕 타임즈는 본 법에 "위협을 느낀 경우, 총기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물러나야 할 마땅한 의무를 지닌다."라는 법적 의무 조건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한국에서는 어떻게 규제될까.

 

 

 한국에서는 형법 제21조에서 정당방위에 관해 따로 조문을 두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법이념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를 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21조 제1항에서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기 때문에, 방위행위가 이러한 상당성을 넘어서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과잉방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지나가던 3인이 공격행위를 하여 오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곡괭이 자루를 마구 휘두른 결과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상해한 사건에서 과잉방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9.10, 85도1370)


 만일 미국에서의 사건과 같이 총기나 칼 등의 흉기를 가지고 정당방위를 행사한다면, 정당방위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가정 하에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 방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미국의 사건 2개 모두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무기를 휴대하고 있는 데 반해, 사망자들은 비무장상태였기 때문에 제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특히 흑인 소년 마틴이 살해당한 사건에서는 마틴이 공격행위를 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를 증언할 피해자는 죽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더욱 힘들고, 이 점이 미국식 정당방위 법의 단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미국은 총기가 허용되어 있어 총기와 관련한 사고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총기를 구경하기 힘든 한국 사회에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방아쇠를 한 번 당김으로써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총기 소지는 미국의 "자기 몸은 자기가 스스로 지킨다."는 자유주의적 발상에서 허용된 것입니다. 플로리다 주의 "서 있는 땅 지키기" 법은 그런 이념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처음에 미국에 총기를 도입한 취지도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여 인종 문제 등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총기 문제는 워낙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서 해결이 쉽지는 않지만, 총기 도입의 기본 취지이자 국가의 의무이기도 한 '생명 보호와 사회 안전'이 논의의 출발점이 아닐까 합니다.

 

 

<참고 자료>

뉴욕 타임즈 3/21 사설 'Shot to Death in Florida'

신호진 형법요론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7기 김종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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