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및 배상신청 절차
가정폭력 사건에서 보호처분은 피해자 보호와 가정폭력행위자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1️⃣ 보호처분 절차
가정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 행위자가 사회봉사를 통해 잘못을 반성하도록 명령.
- 최대 200시간까지 가능.
-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명령.
- 최대 1년 이내 기간.
- 피해자 주거지, 직장, 학교 등 특정 장소 접근 금지.
- 알코올, 약물 의존 등의 문제를 가진 행위자를 전문 치료 시설로 위탁.
- 행위자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구치소 유치 가능.
- 최대 1개월 이내.
보호처분 불이행 시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4조.
2️⃣ 배상명령 신청 절차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대상
- 치료비, 위자료, 재산 피해 등의 금전적 손해.
- 피해자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도 청구 가능.
신청 방법
- 사건의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요청합니다.
- 신청서에는 피해 내용과 금액 산정 자료를 첨부.
절차 진행
- 법원은 행위자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손해 정도를 고려해 배상 명령을 내립니다.
- 배상 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근거로 재산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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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는 복잡한 법적 절차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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