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은「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따른 관련 규정을 즉각 제정하라
교육부는 2009년 9월 8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지침이 될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당시 이 지침을 마련한 것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막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 규칙에 따른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면 그 동안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집행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업무추진비가 더 이상 사회 문제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이를 환영하며 올바른 교육부령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기로 했었다.
그러나 규칙이 제정된 지 3년 6개월이 지나도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2년이 7개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올바른 교육부령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규칙 제정안을 마련한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육재정을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교육부장관은 뚜렷한 이유 없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거부′란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의무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기′란 직무에 관한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해태하는 것은 교육부 수장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황우여교육부장관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위반에 따른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아울러 황우여교육부장관은 책임지고 하루 빨리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올바른 업무추진비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