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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차등 부과한다
국토해양부는 도로 무단점용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받고 물건을 도로에 쌓아둔 경우 점용 면적 1㎡ 이하는 10만원, 이를 초과하는 1㎡마다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초과면적 1㎡이하는 5만원, 1㎡를 초과하는 1㎡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규정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지자체 운용상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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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健保料혜택, 그냥 넘길 문제 아니다
일반인과 형평성 시정 지시 "공무원 과세와 얽힌 문제… 단계적으로 개선 검토"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월정 직책급 등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직장인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진 장관은 이날 "시간이 지난다고 덮일 문제가 아니다"며 "먼저 복지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찾아본 다음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법제처는 최근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은 보수(報酬)가 아니라 경비여서 건보료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해석으로 공무원들은 앞으로도 월 2만~3만원의 건보료를 덜 부담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그동안 일반 기업의 직장인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들도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 등을 보수에 포함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왔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월정 직책급 등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수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건보료 산정은 소득세 과세와 얽힌 문제라 단순하지 않다"면서 "비슷한 항목에 대해 일반 직장인은 건보료 산정 대상에 넣고 공무원은 넣지 않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건보료 는 과세, 공무원 임금 수준 등과 관련 있는 문제라 가까운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을 보수에 포함하면 건보료뿐 아니라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도 늘어나게 된다.
건보료 산정 기준과 소득세 과세 기준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무원들의 수입이 갑자기 줄 수 있기 때문에 몇 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반 국민은 직책수당 등 모든 급여를 보수에 포함시켜 건보료를 내는 현실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는 처사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앞으로 발생할 더 큰 혼란과 불신을 막기 위해 공무원 건보료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모든 소득을 보수에 반영해 산정하도록 관련 법과 법령 개정 등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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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보료 책정, 민간급여 실태와 단순비교 어려워
법제처 “실비변상적 경비 명확한 기준 마련 입법조치 필요”
법제처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공무원 직책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보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무원 건강보험료가 월 2~3만원 내려 일반 직장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된다’는 최근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민간의 급여실태가 극히 다양해 공공부분과 일의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법제처는 또 이 같은 혼선은 실비변상적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협의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에 대해 건보료를 징수하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월 8일 민간인 위원 7명(변호사 5명, 교수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 제4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험료 징수 여부를 논의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는 비록 규칙적으로 지급되고 개인적 처분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특정업무경비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 맞춤형복지비는 그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추후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항목을 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변상적 경비로 본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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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회사원 건보료 형평 위해 법개정 추진
국회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출 - 공무원 직책급 등도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맞춤형복지비) 등을 보험료 산정의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보수월액) 제3항 본문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해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가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이며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직책수당 등을 보수로 산정해 보험료를 내는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월정직책급, 특수업무경비,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키는 작업도 함께 진행돼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현재 보수규정이 아닌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수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성격을 바꿀 수 있는데, 정부가 이 작업을 회피하면 시행령 내용을 법으로 격상시켜서라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최 의원은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료 형평성을 위해 피부양자로 등재된 고액 재산가 및 직장인 중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민에게는 공정사회와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무원에게는 특혜를 주는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따라서 굳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형평성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
하는 것은 당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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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이벤트 문화행사 '풍성'
대전시는 새봄을 맞아 거리공연.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달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중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공연 및 전시, 아트프리마켓 개설, 프린지 축제 등을 진행한다.
또 내달부터 10월까지 시청광장과 유성구 유림공원, 대덕구 동춘당 근린공원 등에서는 한달에 한번 토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순수음악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토요콘서트'가 열린다.
오는 23일부터 9월17일까지 매주 토요일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야외원형극장에서는 명인.명창 한마당, 전통굿음악, 풍물 및 창극 등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이 계획돼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이전(오전 11시~정오) 시청 20층 하늘마당으로 오면 클래식과 퓨전음악이 흐르는 '수요 브런치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이달부터 12월말까지 매월 셋째 금요일 시청 20층 하늘마당에서는 흘러간 명화, 추천 명화 등 무료 영화를 상영하는 '하늘마당 금요시네마'가 펼쳐진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마련했다"면서 "신도심 뿐만 아니라 원도심 등에도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준비돼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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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산불‥0.6㏊ 태워
6일 오전 11시5분께 대전시 서구 정림동 수미초등학교 앞 야산에서 불이 나 리기다소나무 등 0.6㏊를 태워 2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공무원과 소방대원 등 인원 200여명과 산림청 헬기 1대, 차량 10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림당국은 남은 불 정리 작업을 벌이는 한편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 흔적 등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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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납품 실패..공무원 좌천인사
홍보물 준비부족..쌀 납품업체 선정 탈락
전남 곡성군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학교 급식납품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들에게 문책성 인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곡성군에 따르면 허남석 군수는 4일 자로 농업기술센터 6급 1명과 9급 1명, 행정과 9급 1명 등 3명을 일선 면사무소로 인사 발령냈다.
이들의 좌천인사 배경에는 곡성농협과 함께 군 대표 브랜드인 `오리와 우렁이 쌀'을 서울 종로구 관내 초등학교에 납품하려고 나섰다가 선정에서 탈락한 것이 주요 이유로 알려졌다.
공급 업체 선정에는 전국 15개 지자체가 참가해 밥맛, 생산자 평가(홍보물) 등 2개 부문을 심사해 9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곡성군은 12위로 탈락했다.
문제는 탈락 이면에 공무원들의 `실수'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터졌다.
품평회 안내 공문이 지난달 23일 군청 행정과에 도착했고 쌀 판매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이틀 뒤에 전달된데 이어 담당 공무원은 품평회 당일인 같은 달 28일에야 공문을 받으면서 홍보물 준비 커녕 하마터면 품평회 참석조차 못할 뻔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홍보물 평가 부문에서 평균 점수 이하를 받았고 결국 납품에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 곡성군의 설명이다.
일부 시군은 밥맛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홍보 점수에서 이를 만회해 쌀 공급 지자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의 경우 밥맛 평가가 1점으로 낮았으나 홍보점수가 9점이나 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전 준비와 홍보가 납품 계약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 종로구청장이 곡성 삼기면 출신의 동향(同鄕)으로 허 군수의 노여움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결국, 농민들에게 손실을 안긴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고 허 군수는 이들 3명의 공무원을 인사 조치했다.
이번 일에 대해 정작 해당 공무원들은 잘못을 시인했지만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주말 등이 끼여 행정적 실수를 했지만 좌천은 너무 가혹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사 조치된 서모 계장은 "우리가 노하우가 너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 인사에 불만은 없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인사 담당자는 "용서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인사 조치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드러나 인사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며 당사자들도 이를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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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주택재개발수익률' 산출방법 제시
부산 연제구청 장원호씨,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부산의 한 구청 건축직 공무원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수익률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부산 연제구청 건축과 장원호(40.건축직 7급)씨는 5일 발표한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학위논문 '주택재개발사업의 입지 및 계획요소 비교와 사업수익성 분석'에서 재개발사업의 사업수익률을 결정하는 변수 21개를 도출했다.
장씨는 부산, 서울, 인천, 광주 등 4개 대도시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지역, 학교 및 간선도로와 접근성, 일반분양 비율, 면적 등의 변수를 사용해 수익성을 분석했다.
사업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수도권 여부, 초등학교 및 간선도로 접근도, 건폐율, 국민주택비율, 공원녹지비율, 세입자비율, 분양신청비율 등을 제시했다.
반면 수익률에 부정적인 요소는 구역면적, 계획호수밀도, 전체 종전자산에 대한 토지자산비율, 국공유지비율, 전체 세대에 대한 일반분양세대 비율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변수를 사용해 이미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64%, 인천의 67%가 15%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 부산과 광주의 95%가 수익률이 15%에 미달됐다.
또 부산과 서울에서 사업 시행 예정인 44개 구역을 판별한 결과 서울의 10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15%이상인 반면 부산시는 34개 구역중 1개 구역만이 15%이상 수익률로 나타났다.
장씨는 "건축직 공무원으로 20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진행된 재개발사업에서 변수를 뽑아내 시행 예정인 사업의 사업성을 분석하게 됐다"며 "정부는 지방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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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모르는 공무원 있다
경남 밀양경찰서 일부 공무원들의 한자 수준이 밑바닥인 것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구설수에 오르게 됐다.
4일 10시30분 밀양경찰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밀양暑, 범인 검거 민간인에 감사장 수여'를 보면 ‘署’를 ‘暑’로 잘못 표기해 경찰서 공무원의 한자 수준에 당혹스러우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지난달 16일에도 ‘밀양暑, 안전한 밀양경찰 만들기 다짐대회 가져’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署’를 ‘暑’로 표기해 언론에 배부한 바 있다.
경찰에서 사용하는 서(署)는 마을 서자로 부서(部署) 또는 관청(官廳), 관아(官衙) 등 명사로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밀양경찰서에서 사용한 '서(暑)는 더울 서로 덥다, 더위, 여름, 더운 계절 등 명사로 여름의 더위'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지만, 젊은 공무원들이 아무리 한자세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소속 기관의 명칭을 한자로 쓸 줄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여론이다.
시민 박모(64)씨는 “일반 사람이 이런 실수를 간혹 하는 상황에서는 오타로만 보기에는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署’를 ‘暑’로 표기한 것은 실수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공무원들 상당수가 한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다 공문서 한글표기 의무화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한자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한문이 중·고교 필수과목에서 제외된 데다 1994년부터 수학능력시험에서 한자과목이 제외돼 별도의 한자를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공무원이 자기 소속 기관의 이름을 한자로 쓸 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얼굴을 붉혔다.
문모(50)씨는 “공무원이 한자를 모르면 한글로 쓸 것이지, 자기 기관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한자로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며 일부 경찰 공무원들의 한자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이제야 알았다”라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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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경산시청 공무원 유서에 "수사과정서 폭행"
"검찰이 진술안하면 중형구형 협박도" 주장
공직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일 오전 목매 숨진 채 발견된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5급)씨의 유서에 '수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산시청 공무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A4용지 20장 안팎의 분량에 사인펜으로 작성된 유서에서 "수사과정에서 뺨을 3차례가량 맞았고, 가슴을 쥐어박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하던 검찰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10년 이상의 형을 구형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과정에서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검찰이 다른 사람의 말만 믿으면서 내 말을 믿지 않고 수사 대상에 올려 억울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숨진 김씨는 자신의 뺨을 때리거나 구형과 관련한 협박성 말을 한 사람이 검사인지 수사관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유족들은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장례를 치른 뒤 유서 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인 지난 4일 오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유서에 욕설을 포함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만 있고, 폭행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었다.
안상돈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욕설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숨진 김씨가 유서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한 만큼 객관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올초부터 경산시청 승진인사 비리를 수사하던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아왔으며 이달초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4일 오전 경산종합운동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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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책 도난… 잡고보니 공무원
대전 중부署, 50대 불구속
한 서점에서만 5년여 동안 다량의 서적을 훔친 공무원이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손님으로 가장해 대전 중구에 위치한 서점에서 책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김모(50)씨를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1일 밤 9시쯤 서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011법률용어사전’ 등 도서 9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등 2006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24차례에 걸쳐 1158권, 1800만원 상당의 서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서점 종업원은 “김 씨는 매장의 단골 고객으로 종업원들 중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며 “평소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친근한 고객 중 한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의 집에는 5년여 간 훔친 책 1158권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훔친 책을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독서에 집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하게 필요한 책만을 골라 훔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책들을 훔쳤다”며 “피의자는 단순히 책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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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준공검사서 작성 공무원 2명 입건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화거리 조성 사업 과정에서 가짜 준공검사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A(33)씨 등 인천 모 구청 7급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설계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한 이 사업 시공사 대표 B(57)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한 구청에서 발주한 '해물탕 특화거리' 조성 공사의 현장 감독관으로 있던 A씨 등은 작년 10~12월 B씨의 업체가 인도 턱 높이를 설계 규격인 15cm에 못 미치게 준공하는 등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했음에도 준공검사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과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인도 턱을 낮춘 뒤 도로까지 느슨한 경사를 만들어 물이 도로로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상인들의 요구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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