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광명에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대출은 없습니다그런데 우리 부부는 재혼한 사이이며 각각 2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그래서 나의 지분 50%를 향후 나의 자식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언제든지 가능한지요
첫댓글 본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감사합니다
언제든 본인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귀한 댓글 감사합니다
본인이 사망 후에는 자녀 외 재혼한 본인 배우자도 상속 권리가 있게 됩니다.
배우자 1.5 그리고 각 자녀 1 로, 배우자가 상속 지분이 더 높으니,
감사합니다~
자녀에게만 주려 하신다면 사망 전 증여로 명의이전하시면 됩니다. ^^
첫댓글
본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감사합니다
언제든 본인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귀한 댓글 감사합니다
본인이 사망 후에는 자녀 외 재혼한 본인 배우자도 상속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귀한 댓글 감사합니다
배우자 1.5 그리고 각 자녀 1 로, 배우자가 상속 지분이 더 높으니,
감사합니다~
자녀에게만 주려 하신다면 사망 전 증여로 명의이전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