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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증여 - 질문ㆍ정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증여
봉래산 추천 0 조회 409 20.10.23 13:4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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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26 08:40

    첫댓글
    본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 작성자 20.10.26 15:06

    감사합니다

  • 20.10.26 08:40


    언제든 본인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 작성자 20.10.26 15:07

    귀한 댓글 감사합니다

  • 20.10.26 08:41


    본인이 사망 후에는 자녀 외 재혼한 본인 배우자도 상속 권리가 있게 됩니다.

  • 작성자 20.10.26 15:07

    귀한 댓글 감사합니다

  • 20.10.26 08:41


    배우자 1.5 그리고 각 자녀 1 로, 배우자가 상속 지분이 더 높으니,

  • 작성자 20.10.26 15:07

    감사합니다~

  • 20.10.26 08:41


    자녀에게만 주려 하신다면 사망 전 증여로 명의이전하시면 됩니다. ^^

  • 작성자 20.10.26 15: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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