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은 무조건 10 %
이여야하나요?
통상적인 부동산거래 관례에 의하여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 % 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에 따라 계약금 금액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 or 임대보증금이 많은 경우에는
계약금 10 % 가 위험할 수 있으니 조율이 필요합니다.
' 계약금은 0,000,000 원으로 하되,
계약 해지시에는 위약금 기준 금액은 매매금액의 10 % 로 하기로 한다. ' 라고 특약사항으로 보완도 가능하므로, 안전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금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단독명의가 좋을까요,
공동명의가 좋을까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 에서 나눠서 계산되기 때문에, 조금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액이 9 억원이상으로 크지 않으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오히려 단독명의로 구입 후 나중에
부부간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6 억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단독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이유는 세제 해택보다는 상대
배우자 몰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며,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면 안됩니다.

집 구입시 발생하는
피해사례
부동산중개업자(분양사무소), 대출담당자와
그들이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소가 담합하여 매수인이 다른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집 구입시 하는 등기이전 사건을 맡기지 못하도록 협박 ·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잔금 치루는 날로부터 2 ~ 7 일 남긴 상태에서 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매수인께서는 잔금일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집
구입시 하는 등기이전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본이만 알고 있는 곳으로 고용을 하시고, 부동산중개업자(분양사무소) 그리고 대출담당자와 통화를 항상
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는 본인이 잘 챙겨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 전화, 카톡, 문자, 쪽지,
메일 " 중 편한 방법으로 주시면 되는데, 법과 관련된 상담은 전화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이해가 빠르고, 전화보다는 설명하기
쉬운 단어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상담을 대행하는
업체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매일 사건을 처리하는 중간중간 법무사사무소에서 직접 제대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비용이
변동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진행시 취득세 세금에 대해
2014 년부터 취득세는 고정 세율이
되었는데, 6 억원 이하는 1 %, 6 억원 초과 9 억원 이하는 2 %, 9 억춴 초과는 3 % 세율로 고정 되었으며, 증여는 기본 3.5
%, 상속은 기본 2.8 % 세율입니다.
취득세에 대한 세율 계산 및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절차는 매수인이 집 구입시 하는 등기이전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시면, 잔금이 진행 되는 날에 해당 법무사사무소에서 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상담시 필요한
정보
' 잔금을 치루는 날짜, 연락처, 매매하는
금액, 구입하는 집주소 ' 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비용을 계산한 견적서를 무료로 카톡 or 문자로 발송해드리며, 필요서류와 절차도 함께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냇마을신영지웰 48
평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견적서와 같은 양식으로 100 % 공개된 자료를 받아보시게 되며, 법무사사무소는 잔금일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고용하는게
좋고, 계약을 하기 전에 고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사사무소를 매수인이
고용하는 이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시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되어
매수인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수인이 직접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매수인은 "
부동산중개업자, 매도인, 대출담당자 " 와 크고 작은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인 자신이 지켜야 할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본적인 책임이 30 % 정도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